마취 중 호흡상태와 순환상태 등 생체활력징후 지속적으로 살피지 않은 의사, 환자 사망에 손배책임져야한다 마취 중 호흡상태와 순환상태 등 생체활력징후 지속적으로 살피지 않은 의사, 환자 사망에 손배책임져야한다 요지 고용량의 수면마취제를 사용하여 치질 수술을 진행하던 중 환자의 경과의 충분히 살피지 아니함으로써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 사실관계 A씨는 지난해 7월 치핵제거수술을 받기 위해 B씨가 운영하는 외과에 입원했다. B씨는 항생제와 진통제를 투여한 후 정맥마취제인 포폴을 180mg을 투약했고 치핵제거 수술을 진행했다. 수술을 마친 B씨는 A씨의 상태를 살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으나 회복되지 않았다. 유족들은 11월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이병로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B씨는 마취 전 A씨에게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조신과 벤조디아제핀계 진정제..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