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촬영·초음파 결과만 믿고 금지된 약물처방, 조직검사 소홀, 업무상과실치상에 해당한다
방사선 촬영`초음파 결과만 믿고 금지된 약물처방, 조직검사 소홀, 업무상과실치상에 해당한다 요지 의사가 유방암 진단 정확도가 65~75%인 방사선촬영`초음파검사 결과만 믿고 유방암 환자에게 금지된 호르몬제를 처방했다면 업무상과실치상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광주시에서 가정의학과를 운영하던 정씨는 2001년5월께 폐경기 장애치료 상담을 받으러 온 전모(53)씨에게 프리멜 2.5를 처방했다. 프리멜 2.5는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함유돼 유방암 환자에게는 투여가 금지된 약물이다. 프리멜을 복용한 지 9개월이 지나고 전씨 유방에 멍울이 잡히기 시작했지만 방사선촬영 및 초음파검사 결과 섬유낭종성 질환이라는 진단이 나오자 피고인은 계속 프리멜 2.5를 처방했다. 하지만 전씨는 2003년3월께 유방암 3기로 판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