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 서면동의 없는 생명보험계약은 무효다
피보험자 서면동의 없는 생명보험계약은 무효다 요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없는 생명보험계약은 원천적으로 무효다. 사실관계 김씨는 1997년 남편을 주피보험자로, 자녀를 종피보험자로 보험에 가입했다. 같은 해 김씨의 남편은 교통사고로 다쳐 입원급여 5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2002년 남편은 다시 교통사고를 당했고 치료도중 숨졌는데 보험사가 보험금지급을 거부하자 김씨는 남편이 처음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남편사망 뒤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었다. 판결내용 대법원 제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성립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다면 보험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고, 피보험자가 나중에 보험계약을 추인했어도 그 보험계약은 유효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