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계약에서 보험금 지급 원인 판결취소 됐다면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에 구상권 행사 못한다
보증보험 계약에서 보험금 지급 원인 판결취소 됐다면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에 구상권 행사 못한다 요지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피압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판결이 취소됐다면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원인판결이 취소됐다면 보험사가 보증해야 할 채권이 없어졌으므로 보험사는 보험가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 아니라 보험 수익자, 즉 피압류자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라는 취지. 즉,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보증보험에서 보험금 지급이 유효한 기준을 제시해줬다는 데 판결의 의미 사실관계 이씨는 분양대금 반환청구권을 원인으로 H사가 분양하는 건물에 가압류를 신청했다. 법원은 부당한 가압류로 손해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담보제공명령을 내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