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이 많은 경우의 합의요령
피해자측에 과실(또는 감액비율)이 많으면 치료비 외에 보상받을 것이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피해자의 여러 손해를 계산한 후 피해자 과실분을 제하고 나면 피해자가 보상받을 금액이 치료비에도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사고에서 피해자 과실비율이 40% 이상이라면 대개 그러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우에는 치료만 온전하게 받는 것으로 보상관계를 다 끝낼 수도 있다. 즉 별도의 보상금을 받을 필요도 합의를 할 이유도 없게 된다. 하지만 치료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면, 또한 장래 상태 등을 예상할 수 있다면 치료를 종료하기 전에 좀 앞당겨 보험회사가 병원 등에 더 지불하게 될 치료비를 환자가 미리 얼마쯤 받는 조건으로 보상합의를 할 수 있다. 즉, 장차 보험회사가 병원 등에 지불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