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접촉사고라도 피해차량 확인 등 사후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경미한 접촉사고라도 피해차량 확인 등 사후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요지 가벼운 접촉사고라도 차에서 내려 피해차량을 확인하는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사실관계 A씨는 2018년 5월 강원도 삼척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옆 차로에서 주행중이던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은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현장을 떠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충돌 직후 피해차량 운전자는 갓길에 차를 세웠고, A씨의 차량을 뒤쫓지는 않았다. 피해차량 운전자와 동승자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며 범퍼 수리비에 380여만원이 들었다. A씨는 "사고를 낸 줄 몰랐다"며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경미하고, 사고 후 현장에 별다른 조치가 필요한 정도는 아니었다는 점 등을 주장했다. 1심은 A씨가 사고 발생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