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필러 ‘데모 시술’ 받던 여성 실명했다면 판매업체에도 25%의 책임이 있다 병원서 필러 ‘데모 시술’ 받던 여성 실명했다면 판매업체에도 25%의 책임이 있다 요지 필러를 수입·판매하는 업체가 주최한 치료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해 의사로부터 필러 '데모 시술(demonstration)'을 받은 여성이 실명했다면 판매업체에도 25%의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대웅제약 자회사인 A사는 2012년 10월 히알루론산 성분 필러인 '퍼펙타 덤 서브스킨'의 제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설명회는 참가자들이 필러 시술을 받을 지원자를 동반하고 참석해 강연자의 시술을 참관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이날 필러 시술·교육을 담당하기로 한 최씨는 설명회에 참석한 다른 병원 간호조무사 김모씨의 코끝에 1㎜ 정도의 구멍을 낸 다음 20초간 필러를 주입했다. 그런데 김씨는 시술 직후 심한 통증과 함께 왼쪽 눈이 보..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제약사가 주최한 데모시술이라도 설명의무 등 위반은 의사 책임있다 제약사가 주최한 데모시술이라도 설명의무 등 위반은 의사 책임있다 요지 제약사가 주최한 치료실습 프로그램에 참석해 필러를 시술받은 여성에 피부 괴사 등 부작용이 생겼다면 시술한 의사에게 80%의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A제약회사는 2013년 8월 안면부 볼륨 소실 및 윤곽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시간 시범실습(demonstration)을 통해 환자치료에 대해 논의하고 연구하는 목적의 '볼륨 포럼' 프로그램을 주최했다. 다른 제약회사 영업직 사원이던 현씨는 이 프로그램에 참가해 시범실습을 받았다. 성형외과 의사로 이 시범실습에 참가한 이씨는 A사가 제공한 필러를 현씨의 이마 부분에 약 1.4㏄, 양쪽 팔자주름 부위에 각 0.3㏄씩 주입하는 시술을 했다. 이후 현씨는 시술 부위가 괴사하면서 레이저 ..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팔자주름 없애려 시술 받았다 한쪽 콧구멍 없어진 여성에 필러 주사 잘못 의사에 손해배상책임 인정 팔자주름 없애려 시술 받았다 한쪽 콧구멍 없어진 여성에 필러 주사 잘못 의사에 손해배상책임 인정 요지 팔자주름 없애려 시술 받았다 콧구멍 막혀 필러 주사 잘못 의사가 콧구멍 재건수술 비용과 위자료를 지급하라 사실관계 정씨는 2009년 10월 김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필러를 양쪽 코 옆 골주름에 주입해 팔자주름을 없애는 시술을 받았으나, 시술 후 상처 부위가 변색되고 통증이 느껴져 결국 필러 제거 수술을 받았다. 필러란 인체에서 얻거나 합성해 만든 피부 내 주사 가능물질을 말하며 성형수술에 많이 이용된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필러 자체의 문제였다면 팔자주름부 자체의 피부손상이 동반됐을 텐데, 필러가 주입된 범위는 혈관 주변을 포함한 보다 넓은 부위임에도 특이..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