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 창에 안전망 등 안전시설 미비 추락사고는 학교도 책임있다
복도 창에 안전망 등 안전시설 미비 추락사고는 학교도 책임있다 요지 안전망이 설치되지 않은 복도 창문을 넘어갔던 학생이 추락하는 사고를 당한 경우 학교 측도 배상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김양과 가족들은 김양이 주번활동을 하며 칠판지우개를 털다 떨어 뜨린 후 이를 줍기 위해 복도 창문 난간에 넘어갔다가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자 서울시 등을 상대로 1억1천여백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었다. 판결내용 서울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하광호·河光鎬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서울시는 학교시설 관리청으로서 소관 중학교의 학생들이 복도 창 밖 난간으로 넘어갔다가 추락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창에 안전봉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김양은 중학교 2학년생으로 사리분별 능력도 있고,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