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액 책임보험금 한도에 미달할 경우 보험사는 책임보험금 전액 지급해야한다.
교통사고 손해액 책임보험금 한도에 미달할 경우 보험사는 책임보험금 전액 지급해야한다 요지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액이 자동차손해보상법상 정해진 책임보험금 한도에 미달할 경우 보험사는 피해자의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정해진 한도금액 전액을 지급해야한다. 사실관계 손모(42)씨는 지난 2006년3월 오토바이를 타고 시속 40km로 운행하던 중 도로에 흩어져있던 흙모래에 미끄러져 4차선 도로에 주차해놓은 홍모씨의 차를 들이받아 골절상을 입었다. 손씨는 홍씨가 주차금지구역에 차를 불법주차해 피해가 확대됐다며 홍씨의 보험사인 L사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승합차량이 불법주차돼 있지 않았더라면 설사 사고가 났더라도 근처 화단으로 떨어져 상해정도가 적었을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며 다만, 손씨에게도 전방주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