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原電) 협력업체 직원은 파견근로자 아니다 원전(原電) 협력업체 직원은 파견근로자 아니다 요지 원자력발전소에서 보건물리실 출입·작업관리 업무를 한 협력업체 직원은 파견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들이 맡은 업무와 원전 소속 근로자의 업무가 서로 구별될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가 실질적으로 소속 직원들을 관리·감독했다는 것 사실관계 한수원은 1997년부터 한빛원자력본부 방사선관리구역업무를 협력업체에 위탁 운영했다. 협력업체 직원인 김씨 등은 방사선관리구역 중 보건물리실 출입·작업관리업무를 맡았다. 이들은 형식적으로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었을 뿐 실제로는 한수원이 직접 사용·지휘했다며 한수원은 소속 직원들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 우리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김씨 등이 한수원 소속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지, .. 보상지식/판례정보 3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