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손상 등 한약 부작용 설명 안했다면 환자 사망에 대한 배상 책임있다
간 손상 등 한약 부작용 설명 안했다면 환자 사망에 대한 배상 책임있다 요지 환자에게 한약을 처방하면서 간 손상에 대한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했다면 한의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박씨는 2009년 1월 김씨로부터 소화기 장애로 인한 면역체계 이상 진단을 받고 한약을 처방받고 침, 뜸 치료를 같이 받았다. 그러나 같은해 3월 고열, 두통, 황달 증세가 나타나 서울의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급성신부전과 간기능 상실로 사망했다. 박씨의 부모는 한약이 간 기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다는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며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박씨에게 황달 증상이 나타났으면 한약 복용을 멈추고 양방 병원으로 옮겼어야 했다며 2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