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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손상 등 한약 부작용 설명 안했다면 환자 사망에 대한 배상 책임있다

 

간 손상 등 한약 부작용 설명 안했다면 환자 사망에 대한 배상 책임있다

 

요지

 

환자에게 한약을 처방하면서 간 손상에 대한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했다면 한의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박씨는 2009년 1월 김씨로부터 소화기 장애로 인한 면역체계 이상 진단을 받고 한약을 처방받고 침, 뜸 치료를 같이 받았다. 그러나 같은해 3월 고열, 두통, 황달 증세가 나타나 서울의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급성신부전과 간기능 상실로 사망했다. 

 

박씨의 부모는 한약이 간 기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다는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며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박씨에게 황달 증상이 나타났으면 한약 복용을 멈추고 양방 병원으로 옮겼어야 했다며 2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환자에게 한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설명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고, 황달 증세 등 다른 증상이 나타났을 때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씨가 사망한 데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한약 복용 후 간 기능 저하로 숨진 박모(당시 20세·여)씨의 부모가 3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한의사 김모(63·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대법원 2012다117492)에서 2억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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