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상속포기 후 딸에게 빚독촉, 뒤늦은 한정승인신청을 했더라도 유효하다 부모 상속포기 후 딸에게 빚독촉, 뒤늦은 한정승인신청을 했더라도 유효하다 요지 부친의 '빚더미 유산'에 대해 상속을 포기한 30대 가장이 문제의 상속권이 두살난 딸에게 자동으로 넘어간 사실을 빚독촉을 받고서야 알고 뒤늦게 한정승인신청을 했더라도 유효하다. 사실관계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지난 1993년 소래농업협동조합이 김씨의 아버지에게 2천만원을 대출해 주는 과정에서 최모씨와 이모씨의 연대보증과 함께 김씨의 아버지를 피보증인으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했지만 김씨의 아버지가 대출금을 갚지 않자 소래농협에 채무를 대위변제했다. 김씨의 아버지에게 빚독촉을 계속하던 농협중앙회는 지난해 2월 김씨의 아버지가 사망한 후 자식들이 상속을 포기하자 김씨의 딸과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원고일부승소.. 보상지식/판례정보 5년 전
개정민법 부칙 3항 직권으로 위헌제청 (상속 한정승인 민법조항 또 위헌 시비) 개정민법 부칙 3항 직권으로 위헌제청 (상속 한정승인 민법조항 또 위헌 시비) 요지 한정승인과 관련한 개정 민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직권으로 위헌제청을 해 결과가 주목 법원이 위헌으로 판단한 민법 부칙 제3항은 1998년 5월 27일부터 개정 민법 시행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알지 못하다가 개정 민법 시행 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개정 민법 시행일로부터 3월내에 제1019조3항에 의한 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결내용 서울지법 민사항소6부(재판장 김지형·金知衡 부장판사)는 결정문에서 1998년 5월 27일 이후와 그 전으로 나..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