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에 여러 보험 가입 보험료도 수입 대비 과도했다면 보험사고 빙자 보험금 부정 수급 목적 인정된다 단기간에 여러 보험 가입 보험료도 수입 대비 과도했다면 보험사고 빙자 보험금 부정 수급 목적 인정된다 요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월 납입 보험료도 수입에 비해 과도한 상태였다면 보험사고를 빙자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관계 A씨는 2005년 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한화손해보험을 비롯 다수 보험사들과 보험 11건을 체결했다. 특히 2009~2011년에는 7건을 집중 가입했다. A씨는 이 밖에도 모두 36건의 보험에 가입했는데 월 납입 보험료는 150여만원에 이르렀고,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입원 일당이 보장되는 보험의 월 납입 보험료도 36만여원에 달했다. A씨는 당시 식당 종업원으로 일했고, 그의 남편 역시 급여내역서 등 뚜렷한..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
친구 장난으로 넘어져 부상을 입고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보사가 보험금 지급해야한다 친구 장난으로 넘어져 부상을 입고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보사가 보험금 지급해야한다 요지 친구의 장난으로 넘어져 부상을 입고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사실관계 A씨는 2016년 1월 친구 B씨와 배드민턴을 치기 위해 B씨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서울 반포체육센터로 향했다. 주차장에 도착해 B씨가 차에서 배드민턴 물품을 꺼내는 동안 A씨는 준비를 마치고 트렁크에 있던 축구공을 꺼내 트래핑 등 축구연습을 하고 있었다. 이후 준비를 마친 B씨는 장난기가 발동해 A씨 뒤로 다가가 양다리 사이로 발을 뻗어 축구공을 뺏으려 했다. A씨는 갑자기 뒤에서 들어온 발에 걸려 넘어져 우측 족관절 거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치료가 끝난 후에도 발목 관절염 증상.. 보상지식/판례정보 2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