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에 여러 보험 가입 보험료도 수입 대비 과도했다면 보험사고 빙자 보험금 부정 수급 목적 인정된다
단기간에 여러 보험 가입 보험료도 수입 대비 과도했다면 보험사고 빙자 보험금 부정 수급 목적 인정된다 요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 월 납입 보험료도 수입에 비해 과도한 상태였다면 보험사고를 빙자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관계 A씨는 2005년 2월부터 2011년 3월까지 한화손해보험을 비롯 다수 보험사들과 보험 11건을 체결했다. 특히 2009~2011년에는 7건을 집중 가입했다. A씨는 이 밖에도 모두 36건의 보험에 가입했는데 월 납입 보험료는 150여만원에 이르렀고,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입원 일당이 보장되는 보험의 월 납입 보험료도 36만여원에 달했다. A씨는 당시 식당 종업원으로 일했고, 그의 남편 역시 급여내역서 등 뚜렷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