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판매점에 도난방지경보음 오작동으로 검색받은 후 사망한 주부 유족에 위자료 줘야한다
할인판매점에 도난방지경보음 오작동으로 검색받은 후 사망한 주부 유족에 위자료 줘야한다 요지 할인판매점에 쇼핑하러 들렀다가 도난방지 경보음이 오작동되는 바람에 억울하게 절도범으로 몰리자 그 분을 참지 못하고 쓰러져 숨진 40대 주부의 유가족에게 할인판매점은 정신적 위자료를 줘야 한다. 사실관계 강씨는 지난 2000년8월 경기고양시 일산에 있는 롯데쇼핑의 할임점 롯데마그넷에서 손수레를 가지러 가방을 멘 채 도난방지 경보기를 지나치다가 경보기가 울려 경비직원으로부터 절도범으로 의심받아 남들이 보는 앞에서 소지품 검색을 받게 되자 그 충격으로 갑자기 쓰러져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판결내용 서울지법 민사13부(재판장 金熙泰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회사는 도난방지 경보음이 작동할 경우 의심받는 고객을 사무실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