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나 항공기 기체결함 등으로 여행일정 차질 생겼다면 여행사에 민법상 담보책임 물을 수 없다
산사태나 항공기 기체결함 등으로 여행일정 차질 생겼다면 여행사에 민법상 담보책임 물을 수 없다 요지 산사태나 항공기 기체 결함 등으로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더라도 여행사에 민법상 담보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사실관계 2018년 3월 A씨 등은 B사를 통해 남미 일주 여행을 떠났다. 하지만 현지에서 산사태로 기차서비스가 중단되고, 항공기의 기체 결함으로 비행기가 제시간에 오지 않아 일정에 차질을 빚어 예정됐던 쿠스코와 리오 관광을 하지 못했다. 이에 A씨 등은 B사에 과실이 없다고 해도 민법 제674조의6에 따라 B사가 담보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5년 신설된 민법 제674조의6은 여행사(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여행자는 여행주최자에게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