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연체 안내문이 반송된 경우에 보험계약 해지의 적법성 여부 민법에 따르면 상대방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기는데, 본 건 피신청인은 등기우편으로 보험계약대출 장기연체 계약해지 안내문을 신청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2회에 걸쳐 수취인 부재 및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서면으로 당해 보험계약의 해지통보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보험계약대출금과 상계한 업무처리는 정당하다고 할 수 없음 1. 안 건 명 보험계약 해지 정당 여부 (2008-49) 2. 당 사 자 신 청 인 : A 피신청인 : B생명보험주식회사 3. 주 문 피신청인은 당해 보험계약을 원상회복하고 신청인에게 입원급여금을 지급하라. 4. 신청취지 신청인은 보험계약대출 장기연체 계약해지 안내문을 수령한 바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당해 보험계약을 원상회복시.. 보상지식/분쟁조정사례 6년 전
보장·저축 혼합형 보험이지만 저축성비율 매우 크다면 보험 해약환급금은 채권압류 대상 된다 보장·저축 혼합형 보험이지만 저축성비율 매우 크다면 보험 해약환급금은 채권압류 대상 된다 요지 채무자가 가입한 보험이 보장성과 저축성의 혼합형인 경우, 보장성 부분이 전체 보험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적다면 이 보험의 해약환급금은 채권압류 대상에 해당한다. 보장성이 일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해약환급금 전체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것은 채권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취지 법은 보장성 보험의 경우 채권자에 의한 보험해지 금지 및 압류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 사건 채무자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은 '연금보험'으로 일반적인 보장성을 주목적으로 한 보험의 경우와 다르게 저축성보험 목적이 큰 것이어서 연금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보장성 부분의 금액을 제외하고 저축성 보험 부분의 해약환급금을 청구하..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
보험사 보험약관대출금의 법적성격은 환급금의 선급으로 해약환급금과 대출원리금은 서로 상계되지 않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보험사 보험약관대출금의 법적성격은 환급금의 선급으로 해약환급금과 대출원리금은 서로 상계되지 않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소비대차설 취한 종례 판례변경] 요지 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보험을 해약했을 때 찾아갈 수 있는 환급금의 범위 안에서 돈을 빌려주는 보험약관대출의 법적 성격은 일반 대출과는 달리 '소비대차'가 아니라 '환급금의 선급'으로 봐야 한다. 그동안 법학계와 실무계에서는 보험약관대출계약의 법적 성격에 대해'소비대차설'과 '선급설', 그리고 소비대차의 요소와 해약환급금의 사전지급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혼합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는'절충설' 등으로 입장이 크게 나뉘어 왔다. 소비대차설은 약관대출을 보험계약과는 별도의 소비대차계약이라고 보는 견해로 우리나라의 다수설이다. 반면 선급설은..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