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평가로 다음해 지급하는 내부성과급은 통상임금 아니다
전년도 평가로 다음해 지급하는 내부성과급은 통상임금 아니다 요지 전년도 내부평가를 토대로 이듬해 지급하는 '내부성과급'은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사실관계 한전KPS 직원 3500여명은 회사가 해외근로수당과 내부성과급 등을 뺀 채 연봉으로만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연장·야간·휴일·연차수당을 지급했다며 내부성과급 등을 포함해 통상임금을 재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수당을 정해 미지급분과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내부평가에 따른 성과급과 해외파견 직원에게 매월 지급되는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2심도 내부성과급은 고정성이 결여돼 통상임금이 아니지만, 해외파견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