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문제 해결 않는 국가 부작위는 위헌 (헌재 6대3으로 결정) 위안부 문제 해결 않는 국가 부작위는 위헌 (헌재 6대3으로 결정) 요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국가의 무책임한 대일 외교로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고 낸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위헌 확인 결정이 나왔다. 하지만 헌재 관계자는 이 결정을 근거로 국가에 대해 구체적인 청구권이 바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사실관계 위안부 피해 피해자들은 지난 2006년 7월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위안부 피해자 배상청구권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조 1항에 의해 소멸됐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소멸됐다며 주장하고, 한국정부는 위안부 배상청구권은 협정과 무관하다는 입장인데, 분쟁에 대해 국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헌법소원 접수일 잘못 보고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 잘못된 헌재 결정에 국가손배 첫인정 헌법소원 접수일 잘못 보고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 잘못된 헌재 결정에 국가손배 첫인정 요지 적법한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헌법소원에 대해 접수일을 잘못 알고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한 헌법재판소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 각하결정으로 본안판단을 받지 못한 헌법소원 청구인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물어 줘야 한다. 헌법재판소 결정 과정에서의 오류에 대해 대법원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1988년 헌재 설립이후 첫판결 사실관계 문화재관리국 직원으로 서울의 한 고궁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이모씨는 지난 93년 사무소장 남모씨 등이 자신을 징계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만들어 문화재관리국장에게 제출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으나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리자 항고와 재항고를 거쳐 94년 11월 4..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