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위법수사로 절도범 몰려, 국가의 배상책임있다 수사기관 위법수사로 절도범 몰려, 국가의 배상책임있다 요지 수사기관 위법수사로 절도범 몰려 정신적 고통을 입어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 사실관계 2008년 7월부터 1년간 경기도 광명시에서는 비슷한 수법의 절도사건이 수십 차례나 발생했다. 경찰은 범인을 잡기 위해 탐문하던 중 동네 비행청소년 중 한 명에게서 용의자로 양씨(당시 19세)와 김씨(〃16세) 두 사람의 이름을 제보 받았다. 양씨는 지적장애가 있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에 흐릿하게 찍힌 용의자들이 두 사람과 유사하다고 판단해 2009년 7월 이들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이튿날 현장검증 과정에서 두 사람에게 범행을 재연하도록 하면서 마스크나 모자로 얼굴도 가려주지 않았다. 범행을 부인하던 두 사람도 결국 자백했지만, 재판과정에서 허위 자백..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경찰 정신지체 청소년에 허위자백 유도, 국가 배상해야 한다 경찰 정신지체 청소년에 허위자백 유도, 국가 배상해야 한다 요지 경찰이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상대로 허위자백을 유도하고 구속까지 했다면 국가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 조사과정에서 폭행·협박 등의 유형력 행사가 없었더라도 장애인의 경우 신뢰관계자를 동석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수사절차상 적법절차위반이라는 이유 사실관계 2007년5월 경기도 수원시의 한 건물 계단에서 편의점 로고가 찍힌 비닐봉투 안에 들어있는 영아의 시신이 발견되자 경찰은 절도죄로 수감돼 있던 B씨가 수원역 근처에서 노숙한 사실을 들어 B씨에게 노숙여성 중 임신한 사람을 밝히라고 추궁했다. B씨는 겁에 질려 'A양과 자신이 아이를 버렸다'고 허위자백했고 경찰은 B씨의 자백을 근거로 A씨를 체포해 보호자의 참여가 없는 상태에..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