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문제 해결 않는 국가 부작위는 위헌 (헌재 6대3으로 결정)
위안부 문제 해결 않는 국가 부작위는 위헌 (헌재 6대3으로 결정) 요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국가의 무책임한 대일 외교로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고 낸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위헌 확인 결정이 나왔다. 하지만 헌재 관계자는 이 결정을 근거로 국가에 대해 구체적인 청구권이 바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사실관계 위안부 피해 피해자들은 지난 2006년 7월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위안부 피해자 배상청구권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조 1항에 의해 소멸됐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소멸됐다며 주장하고, 한국정부는 위안부 배상청구권은 협정과 무관하다는 입장인데, 분쟁에 대해 국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