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문제 해결 않는 국가 부작위는 위헌 (헌재 6대3으로 결정) 위안부 문제 해결 않는 국가 부작위는 위헌 (헌재 6대3으로 결정) 요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국가의 무책임한 대일 외교로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고 낸 헌법소원심판에 대해 위헌 확인 결정이 나왔다. 하지만 헌재 관계자는 이 결정을 근거로 국가에 대해 구체적인 청구권이 바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사실관계 위안부 피해 피해자들은 지난 2006년 7월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위안부 피해자 배상청구권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조 1항에 의해 소멸됐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소멸됐다며 주장하고, 한국정부는 위안부 배상청구권은 협정과 무관하다는 입장인데, 분쟁에 대해 국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음주운전 치사상 특가법 조항은 구체적 수치 규정 않았다고 명확성의 원칙 반하지 않아 합헌이다 음주운전 치사상 특가법 조항은 구체적 수치 규정 않았다고 명확성의 원칙 반하지 않아 합헌이다 요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특가법 관련규정이 합헌이다. 음주운전의 경우 구체적인 교통사고에 따라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하므로 법률조항에 구체적인 음주수치 등을 명문화할 수 없다는 것 사실관계 최모씨는 혈중 알코올농도 0.171%인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면서 차선변경을 시도하다 같은 방향으로 달리던 조모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조씨는 이 사고로 전치3주의 상해를 입었고 최씨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은 특가법 제5조의11에서 정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란 조항이 명확성에 반한다며 ..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