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의 휴식 치료, 암보험 입원급여금 지급 대상일까 ? ★본 사례는 암치료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 휴식과 헬릭소(Helixor) 투약 등을 받은 경우, 암보험 약관상 입원급여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의입니다. 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의 입원 기간 중 치료 내용이 약관상 입원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입원급여금 지급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번호 : 2001-47호 (결정일자 2001.9.25.)] 사건의 개요 신청인(1941년생)은 1999년 1월 13일 암보험에 가입했습니다. 2000년 3월 20일, ○○병원에서 위암 진단을 받고 4월 12일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요양병원에서 2001년 4월 2일까지 총 211일간 입원하였으며, 이 중 149일은 입원급여금(일당 10만 원)이 지급되.. 보상지식/분쟁조정사례 2개월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