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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암치료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기간 동안 휴식과 헬릭소(Helixor) 투약 등을 받은 경우, 암보험 약관상 입원급여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의입니다. 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의 입원 기간 중 치료 내용이 약관상 입원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입원급여금 지급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번호 : 2001-47(결정일자 2001.9.25.)]

 


 

 사건의 개요  

 

신청인(1941년생)1999113일 암보험에 가입했습니다. 2000320, ○○병원에서 위암 진단을 받고 412일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요양병원에서 200142일까지 총 211일간 입원하였으며, 이 중 149일은 입원급여금(일당 1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나 특정 기간(2000.11.1311.17., 2001.2.54.2) 62일은 입원급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당사자의 주장

 

1, 신청인(피보험자 가족)의 주장

위암 수술 후 체력 약화와 통증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므로, 해당 기간 역시 암치료 목적의 입원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피신청인(우정사업본부장)의 주장

신청인은 암 전이나 합병증이 없는 1기 위암 환자로, 장기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담당 의사가 특정 입원 치료의 필요성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유사 사례에서도 입원으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원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위원회의 판단

 

금융감독원 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약관 제13조(입원의 정의와 장소)를 근거로, 암보험에서의 입원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의사의 진단으로 암치료를 위해 입원 필요성이 인정될 것
  • 자택 치료가 불가능하며, 병원에 입원해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받을 것

 

이를 토대로 신청인의 입원이 약관상 입원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검토한 결과:

 

1. 입원 중 주된 치료 내용

요양병원의 기록에 따르면 신청인은 입원 중 휴식, 운동, 예배, 숯찜질, 헬릭소(Helixor) 투약 등을 받았으나, 이들 치료는 입원하지 않고도 자택이나 외부에서도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의료적 필요성 부족

혈액검사 결과 암 재발이나 합병증이 없는 상태였으며, 복통과 식욕부진은 위암 수술 후 흔히 발생하는 후유증으로, 이를 위한 입원은 암치료 목적과는 거리가 멀다고 보았습니다.

 

3. 요양병원의 설비 상태

해당 요양병원에는 암치료나 검사를 위한 의료 장비가 없고, 심신 안정 및 여가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 의료법상 병원의 기능과 거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입원 기간은 암치료 목적의 입원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  론

 

요양병원에서 숯찜질, 헬릭소 투약 등을 받은 신청인의 입원은 암보험 약관에서 정한 입원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 사례는 암보험에서 입원의 정의를 해석할 때 치료 목적과 의료적 필요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참고 : 용어정리
  • 헬릭소(Helixor) : 자연에서 추출한 약물(주로 겨우살이 추출물)로 항암 보조 치료제로 사용됩니다. 암 환자의 면역력 향상을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주된 치료 수단은 아닙니다.
  • 위절제증후군(Postgastrectomy Syndrome) : 위 절제술 후 소화장애, 복통, 체중 감소 등이 나타나는 후유증으로, 증상 완화를 위한 보존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 암보험 입원급여금 : 암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경우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약관에서 정의하는 입원의 기준을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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