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심증 의심 진단사실 숨기고 보험계약했다면 고지의무 위반, 계약해지사유가 된다
협심증 의심 진단사실 숨기고 보험계약했다면 고지의무 위반, 계약해지사유가 된다 요지 피보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협심증으로 의심된다며 정밀검사를 권고받았는데도 그 사실을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면 보험계약 해지사유가 된다. 사실관계 박씨는 2009년9월 대학병원에서 협심증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이러한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A보험사는 박씨가 같은 해 10월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B대학병원에서 협심증진단을 받자 보험계약상의 고지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이 있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며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광주고법 민사2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