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냉동창고 화재 건물주, 150억 보험금 소송에서 보험계약 체결시 화재 위험 큰 공사 진행 사실 알리지 않아 보험금 지급책임없다
이천 냉동창고 화재 건물주, 150억 보험금 소송에서 보험계약 체결시 화재 위험 큰 공사 진행 사실 알리지 않아 보험금 지급책임없다 요지 근로자 40명이 숨진 경기도 이천 냉동창고 화재 사건의 건물주가 사건과 관련해 150억원대의 보험금 청구소송을 냈으나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화재 발생 위험 큰 잔여공사에 대해 보험사에 고지하지 않아 보험금지급책임없다. 사실관계 공씨는 2007년 9월 경기도 이천시의 건물에 냉동설비공사를 진행하면서 LIG와 한도 150억원의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2008년 1월 냉동창고 지하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해 작업중이던 40명의 근로자들이 질식사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고, 공씨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고 170억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