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성공적이더라도 경과 관찰 소홀 합병증으로 숨져도 의사 책임있다 수술 성공적이더라도 경과 관찰 소홀 합병증으로 숨져도 의사 책임있다 요지 신장이식 수술후 환자에 대한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해 지병과는 무관한 폐부종으로 인한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경우 병원측의 책임이 인정된다. 이 판결은 수술이 비록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더라도 의사는 수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 증상과 합병증에 대해 고도의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 사실관계 이씨는 서울대건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을 준비 중이던 2001년8월 당뇨로 인한 신부전증을 치료하기 위해 피고 병원에서 신장이식수술을 받았으나 수술후 폐에 물이 차는 폐부종이 생겨 호흡 곤란으로 숨지자 유족들이 병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판결내용 서울지법 민사15부(재판장 金滿五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수술후 환자에 대한 수분이 섭취..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
제왕절개도중 숨진 신생아, 병원서 배상해야한다 제왕절개도중 숨진 신생아, 병원서 배상해야한다 요지 제왕절개도중 숨진 신생아에 병원은 7천1백여만원을 손해배상해야한다 사실관계 황씨등은 96년7월 제왕절개수술도중 아들이 사망하자 소송을 냈었다. 판결내용 서울지법 민사15부(재판장 金善中 부장판사)는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도분만을 7차례나 실시, 실패하고 수술을 결정한지 2시간이 지나도록 수술을 지체한 점이 인정된다. 산모가 심장병을 앓고 있었다고 하나 신생아에게 발생한 호흡곤란증세가 의사들의 시술잘못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이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산모가 심장병을 앓고 있어 과다출혈을 우려 수술을 피하려 했었다는 점을 인정, 병원의 과실을 40%로 제한하며 제왕절개수술 중 숨진 신생아의 부모 황모씨.. 보상지식/판례정보 6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