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합의란 무엇인가?
합의란 말은 법률적 용어가 아닌 화해계약(사건을 종결시키기로 하는 계약)의 일종인데, 그 조건(합의금액 등)은 당사자간에 정하기 나름이고, 실제에 있어서도 소송 대신 당사자간에 조금씩 양보하여 현실적으로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다. 보상합의란 피해자로서는 원만한 보상을 받고, 가해자 또는 보험회사로서는 일정 금액을 주고 보상에 관해 모든 것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즉, 보상합의란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얼마를 주고 받고 더 이상 보상문제로 다투지 않기로 하는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고 합의 후에도 계속 치료를 해준다거나 언제든 다시 보상을 해주는 것이라면 가해자로서는 그 같은 합의를 할 이유가 없게 된다. 따라서 보상합의란 모든 보상을 종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하고, 피해자로서는 여하한 방법으로든 합의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