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 소홀히 한 기사로 입은 피해 배상해야한다
확인 소홀히 한 기사로 입은 피해 배상해야한다 요지 피해자나 목격자 등을 통해 확인 취재하지 않고 전해들은 사실만을 기초로 작성된 기사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그 피해를 배상해 줘야 한다. 사실관계 김 목사 등은 N신문이 2002년 7월 12일자 지면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김 목사가 활동하던 선교회 관련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김 목사가 1966년경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사실이 발각돼 이 선교회에서 축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30년 넘게 쌓아온 목회자의 이미지가 손상돼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周京振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김 목사는 신도수 13만명에 이르는 종교단체의 대표자로 영향력이 큰 공적인물에 해당되므로 그에 대한 성폭행의혹 기사는 목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