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지시로 조기출근하다 빙판길 교통사고 사망했어도 출근하라고 내린 지시는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
상사 지시로 조기출근하다 빙판길 교통사고 사망했어도 출근하라고 내린 지시는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 요지 날씨와 도로 사정이 좋지 않은 한겨울 새벽 출근 중 빙판길 교통사고로 숨진 근로자에게 직장상사가 서둘러 출근하라고 내린 지시는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 사실관계 도씨는 2013년 12월 오전 5시40분께 자가용으로 출근하던 중 인천광역시 중구의 한 도로에서 빙판길에 차가 미끄러지는 사고로 사망했다. 도씨의 부모는 당일 새벽 기상 상황이 좋지 않고 도로가 얼어 있어 출근 여건이 좋지 않은데도 직장상사가 서둘러 출근할 것을 지시하는 등 도씨가 안전운전을 할 수 없게 했으므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회사는 사용자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이정엽 판사는 판결문에서 숨진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