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적색등에 횡단하면 피해자 과실100%다
횡단보도 적색등에 횡단하면 피해자 과실100%다 요지 적색등에 무단횡단을 하다가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버스에 치여 사망했다면 버스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사실관계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정 모씨는 2016년 1월 오전 6시 20분쯤 서울 도봉구에 있는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인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제한속도(시속 60km) 범위 내인 시속 59km 정도로 버스를 운행하던 중 버스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버스정류장과 접한 횡단보도를 건너던 장씨를 버스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장씨가 숨졌다. 이에 장씨의 아버지가 연합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피고 측은 보행자가 보행자 신호를 무시한 채 무단횡단할 것까지 예상할 수는 없었다며 버스 운전자에겐 과실이 없다고 면책을 주장했다. 당시 횡단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