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 과적 측정위해 후진 중 사고가 난 경우 고속도로 관리자인 도로공사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
트럭 과적 측정위해 후진 중 사고가 난 경우 고속도로 관리자인 도로공사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 요지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과적측정을 위해 후진을 하다 사고가 난 경우 고속도로 관리자인 한국도로공사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는 공제보험 가입자인 화물차 운전자 이모씨가 경기도 성남톨게이트를 통과하다 과적으로 적발돼 2차 측정을 하기위해 내리막길을 후진해 내려오던 중 화물차 뒤를 지나가던 손모씨를 치어 전치 6개월의 상해를 입히자 손씨에게 소송비용과 치료비 등 2억 4천여만원을 물어준 뒤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판결내용 서울지법 민사18부(재판장 金容鎬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사고는 후방주시 및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한 운전자와 차량의 후진을 안전하게 유도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