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관리인의 안내 받아 주차 중 후진하던 차량이 추돌한 경우 주차하던 차량 운전자도 20%의 책임이 있다
주차관리인의 안내 받아 주차 중 후진하던 차량이 추돌한 경우 주차하던 차량 운전자도 20%의 책임이 있다 요지 건물 주차장에 주차관리인의 안내를 받아 주차하던 운전자가 주차장을 떠나려고 후진하던 차에 추돌당해 사고가 난 경우 추돌한 차 뿐만 아니라 주차하던 차의 운전자도 20%의 책임이 있다. 주차관리인의 지시만 믿을 것이 아니라 직접 비상등을 점멸하거나 경음기를 울리는 등 주의의무를 다했어야 한다 사실관계 A씨는 2015년 2월 26일 청주시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주차관리인의 안내를 받아 주차할 자리 근처까지 가 잠시 정차했다. 그런데 근처에 있던 B씨가 A씨 차를 보지못한 상태에서 후진을 하다 그대로 A씨의 차 뒷부분을 치는 사고를 냈다. A씨 차량의 보험사인 현대해상은 A씨와 차량수리업체에 수리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