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애율 높은데 오히려 보험금은 적은 보험상품, 보험사는 계약자에 약관설명 의무있다
후유장애율 높은데 오히려 보험금은 적은 보험상품, 보험사는 계약자에 약관설명 의무있다 요지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후유장해율 80% 이상인 사고를 당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80% 미만일 때보다 더 적은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보험 약관에 관해 계약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사실관계 박씨는 2010년 12월 현대해상과 사망 시 1억원의 가입금액을 받고, 80% 미만의 후유장해에 해당하는 상해사고를 당했을 때 가입금액 1억원에 후유장해율을 곱한 액수를 받는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그런데 특별약관은 후유장해율이 80% 이상의 사고를 당했을 때는 1000만원만 받도록 정하고 있었다. 이 약관에 의하면 후유장해율 70%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7000만원을 받지만, 80%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는 1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