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위에 주차한 차량 빼려 후진하다 보행자와 사고 났다면 운전자 과실 100%다
인도 위에 주차한 차량 빼려 후진하다 보행자와 사고 났다면 운전자 과실 100%다. 요지 인도 위에 주차해 둔 차량을 빼려고 후진하다 보행차를 치었다면 운전자 과실이 100%다. 사실관계 2015년 5월 A씨는 길을 건너기 위해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건너편 보도에서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길 기다리고 있었다. 같은 시각 김모씨는 인도 위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를 옮겨세우기 위해 후진을 하다 A씨를 쳤다. 이 바람에 A씨는 요추골절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고, 김씨 차량의 보험사인 DB손해보험을 상대로 "6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DB손해보험은 A씨는 김씨의 차량이 후진할 것을 짐작할 수 있었는데도 차량 후방에 매우 가까이 서있었으므로, A씨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반박했다. 판결내용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