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이하 실손의료보험 모바일앱으로 청구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병원비를 보험사에 청구할 때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 는 보험사를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 앱을 이용해 청구할 수 있다. 또 해외에 장기간 체류할 때는 보장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알아둬야 할 필수정보 '를 15일 안내했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일반적으로 병원비를 청구할 때 보험사에 직접 방문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100만원 이하의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보험사를 방문 하지 않고 보험사들이 운영하는 모바일 앱을 이용해 청구할 수 있다. 현재 실 손보험을 판매하는 25개 보험사 중 13개사가 모바일 앱을 운영하고 있고, 상 반기 중 3개사가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가입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의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