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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손해사정, 그리고 손해사정사제도!

category Check Plus/Introduce 2016. 8. 1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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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일상생활중 상해, 질병 등의 위험에 노출된 채 살아간다. 그러다보니 각종 보험상품이 생겨나고, 보험과 떨어질려고 해도 떨어질 수 없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즉, 우리의 생활은 가입하지 않으면 안되는 건강보험부터 자동차를 사면 가입해야하는 자동차보험, 회사에 들어가면 산재보험, 근재보험. 심지어는 미래를 대비하는 저축성 보험까지 보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보험을 단순히 저축의 수단처럼 생각하던 초기와는 달리 이제는 각종 위험(암, 질병, 상해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되어 병원에 다녀오면 실비보험 청구부터 각종사고시 의료비, 입원비, 수술비는 물론 후유장해보험금까지 청구하다보니 보험회사와 보험소비자간에 보험금관련 분쟁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보험금 청구시 초기에는 보험회사에서 서류에만 의존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데, 점점 보험금청구가 늘고, 사기적인 보험금청구까지 있다보니 보험회사에서는 자연히 조사와 심사를 강화하여 보험금 지급을 줄이고, 허위적인 청구를 막으려고 애쓰고 있다.

 

피보험자나 피해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금 청구에 대해 사고발생의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적용의 적정여부 판단, 손해액 또는 보험금 사정하는 일련의 업무를 “손해사정”이라 한다.

 

이러한 손해사정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손해사정사라는 전문 자격사제도를 도입하였는데 보험금 산정이 보험회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면 소비자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1978년 도입됐다. 그리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했다.

 

그런데 이러한 손해사정업무는 지금껏 보험회사의 보상과 직원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다. 보험에 가입한 후 사고발생을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직원을 보내어 조사하고, 보험금을 심사하여 지급해 왔다.

 

그러나, 보험사 직원들은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으므로 회사에 이익이 되도록 일을 해야지 회사에 피해를 끼치면 안되기에 공정한 손해사정이 이루어 질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더 발전하여 보험회사에서 보상조직을 없애거나 축소하여 외부의 손해사정회사(위탁업체)와 계약에 의하여 손해사정회사에서 조사를 하여 보고서를 내면 보험회사에서 심의하여 지급하는 형태로, 현재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대다수의 상해보험, 질병보험 등이 이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 또한 보험회사로부터 위탁받아 일을 하므로 건당 수수료 문제, 계약 유지 문제등으로 보험회사로 부터 을의 지위에 있기에 공정한 손해사정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은가? 가해자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피해자의 손해정도를 제3의 공정한 사람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가해자가 평가하여 가해자가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만일, 피해자가 자신의 손해를 평가하여 가해자인 보험회사에 요구한다면 가해자는 아무말 없이 보험금을 지급할까?

 

당연히 보험회사는 피해자가 평가한 손해평가를 신뢰할 수 없다. 우리는 이렇게 평가했다는 등으로 싸움이 시작되고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지금껏 손해사정제도가 시행된 현실이다. 그래서 보험소비자 또는 피해자들은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였고, 손해사정사나 변호사들이 이러한 피해자를 대변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이 역시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사정을 했다고 할수없고, 피해자에게 보수를 받다보니 한쪽으로 치우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처음 국회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게된 취지에 맞춰 정상적인 손해사정제도를 실현해야 하지 않은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손해사정사제도는 보험금 산정이 보험회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면 소비자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전문가인 손해사정사가 제3자의 입장에서 손해액 및 보험금 결정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여야만이 보험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보험회사를 위해서도 아니고, 소비자만을 위해서도 아닌,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사정을 할 수 있는 '공공손해사정사' 제도가 도입되어야 하지 않을까? 물론, 이를 위해서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 조직의 구조적인 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변화만 기다리다가 어느 세월에 가능하단 말인가?

 

현 제도에서 우선적으로 보험약관에 손해사정사 선임규정을 두어 보험사고 접수시 피해자나 피보험자로 하여금 손해사정사를 선임할수있게하고 선임된 손해사정사의 결정에 따른다면,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나마 제도발전의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점차, 변호사의 수가 증가하고, 경쟁이 치열한 사회를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있는 손해사정업무와 손해사정사 제도를 생각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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