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보험회사의 TV광고를 보면 “사고가 나면 알아서 다 해 준다.”고 광고를 한다.
정말 보험회사에서는 모든 것을 알아서 다 해줄까?
실제로 자동차 접촉사고가 나면 견인차가 제일먼저 달려와서 차량을 서로 자신의 공업사로 가져갈려고 실랑이를 벌이고, 보험사직원은 오는지 안오는지 깜깜 무소식이고... 상대방이 잘못한 것 같은데 보험사직원끼리 쑥덕쑥덕하면서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근거도 없이 자기들끼리 과실을 마음대로 정하는 것 같고, 일단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합의하자고 재촉하고, 몸은 아픈데 빨리 퇴원하라고 강요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입원해 있을 때는 사흘이 멀다고 합의하자는 보험사직원이 통원치료를 받고 있으면 합의를 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감감 무소식이고, 합의금을 제시하는데 어떻게 그러한 금액이 산출되는지, 정당한 금액을 받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다 해준다?
가해자 입장에서 보면 가해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보험회사에서 대신 처리해 주니까 알아서 해준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해준다고 생각되진 않는다. 왜냐하면 가해자측인 보험회사와 피해자는 서로 대립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즉 보험회사는 가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해줘야 되는 입장이고,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므로 자신의 피해에 대하여 제대로 보상을 받아야겠다는 심리와 한 푼이라도 적게 지급하려는 보험회사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대립각이 생기기 때문이다.
보험회사는 기업이다. 즉 보험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가 보험사고 발생시 지급하는 보험금보다 많아야 이익이 실현된다. 그러므로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한푼이라도 적게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이익이 생기는 구조이다. 실제로 주변에 보면 사고로 후유장해가 있을법한데도 보험회사에서 터무니 없는 금액을 제시하여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암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에서 지급할 수 없다고 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보험사고의 피해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보험회사의 일방적행위에 대해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을까?
제일 좋은 방법은 전문가인 손해사정사에게 사고발생시점부터 조언을 얻는 것이다. 인생을 살면서 사고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손해사정사 한 사람 정도 알고 지내면 손해볼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전문가인 손해사정사는 피해자(피보험자)가 받을 보험금 유무 및 정도를 보험약관을 통해 확인하고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정당한 보험금을 청구한다. 보험회사에서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해결할 방안을 찾아내므로 보험회사보다 오히려 피해자(피보험자)를 위해 알아서 해 준다.
앞서 설명했듯이 보험회사는 가해자측 입장이므로 구조상 절대로 알아서 보험금을 찾아서 지급해 주지 않는다. 실제로 보험회사에 입원비 등을 청구하면 “혹시 나중에 후유장해가 생기면 장해보험금도 청구하세요”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보험회사의 수익을 감소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보험사고발생시 손해사정사에게 문의하세요. 그러면 알아서 해드립니다.”말하고 싶다.
손해사정사에게 그렇게 하기어렵다면 최소한 보험증권을 잘 살펴보아 어떤 보장이 있는지 확인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으로 보험계약상 부여된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
법은 권리위에서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모르고 행사하지 않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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