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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 국가가 배상해야한다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 국가가 배상해야한다

 

요지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58) 전 KB한마음 대표에 국가가 배상해야한다.

 

사실관계

 

김씨는 국가가 대통령과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세력을 압박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동원해 위법한 사찰을 실시했다며 재산적·정신적 손해배상으로 14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청구했다.

 

한편 민간인 불법사찰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비서관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는 등 관련자들은 유죄가 인정됐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이건배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국가와 이 전 고용노사비서관 등이 불법적 내사·강요로 김씨로 하여금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케 한 것은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증거인멸·은닉 부분은 김씨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김씨가 KB한마음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주식매도로 인한 시세차익, 경영상 프리미엄 상당의 손해는 인정하지 않는다. 

 

또 김씨에 대한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가족들의 손해도 배상될 수 있으니 가족들의 청구는 기각한다고 김씨(대리인 법무법인 청맥 남성원·최강욱 변호사)가 불법사찰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와 이영호(49)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79328)에서 피고들은 김씨에게 김씨가 타의로 사임하지 않았다면 3년간 받을 수 있었던 급여 3억 8592만원과 위자료 4000만원(총 4억2592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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