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게서 구입한 땅이 사실은 국가 소유 토지인 경우 매수인들은 국가가 등기를 바로잡지 않은 책임을 물어 이미 낸 세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다
요지
토지매수인들이 개인에게 토지를 구입해 등록세 등 세금까지 냈지만 사실은 국가소유 토지인 경우 매수인들은 국가가 등기를 바로잡지 않은 책임을 물어 이미 낸 세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다.
사실관계
양모씨와 임모씨는 2008년 12월 김모씨로부터 서울 강동구의 토지를 1필지씩 구입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부동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씨는 6억9000여만원, 임씨는 7억6000여만원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해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신고하고 납부했다.
그러나 토지를 매도한 김씨는 이미 1999년 국가와 토지소유권 분쟁이 생겨 법원으로부터 소유권이 없다는 확정판결을 받은 상태였다. 양씨 등은 "김씨로부터 넘겨받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가 됐으므로 토지 소유권 취득 과정에서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등록세나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는 신고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해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해 무효로 되지 않는 한 곧바로 그것이 부당이득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또 공무원들이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공무원들이 양씨와 임씨가 구입한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를 대한민국으로 바로잡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두고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위법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양씨 등이 서울시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대법원 2011다9147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다9147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상고인】
1. 양AA 2. 임BB
【피고, 피상고인】
1. 서울특별시 2.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9. 23. 선고 2011나8081 판결
【판결선고】 2013. 7. 2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등록세,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스스로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 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및 기능,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 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11618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 다500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등록세, 취득세 등의 신고행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흠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취득세 등 신고납부행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 소속 담당 공무원들이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를 피고 대한민국 앞으로 바로잡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을 두고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위법한 부작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고, 달리 피고들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도 모두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 역시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