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시간에 여행지 수상놀이기구 타다 큰 부상 당했다면 여행업체 측에도 40%의 책임이 있다
요지
해외 여행객이 일정 중 자유시간을 이용해 미끄럼틀 형태의 수상 놀이기구인 아이스버그를 타다 추락해 크게 다쳤다면 여행업체 측에도 40%의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전씨 부부는 2013년 9월 모두투어와 '태국 푸켓 5일' 여행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여행계약 일정표에는 '무제한 무료 해양스포츠(바나나보트, 아이스버그 등)를 즐겨보세요'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태국에 도착한 전씨는 자유시간 중 론섬 해변 수상에 설치된 '아이스버그'를 타다 바다에 떨어져 목뼈와 척수 등에 큰 부상을 입었다. 이에 전씨 부부는 2015년 9월 "19억3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윤상도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국외여행의 경우 여행자가 피해를 입더라도 구호 내지 법적 구제가 곤란한 측면이 있어 여행자는 기획여행업자의 전문성을 신뢰하고 여행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여행 도중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여행자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에 관해 선택할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전씨 부부가 여행 상품을 선택할 때 (태국) 론섬에서 해양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 하나의 요소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높이가 약 4m 내외인 아이스버그의 안정성은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 없고 수심이 2m에 불과한 주변 바닥에는 자갈·산호가 많아 떨어질 경우 부상의 위험이 크다.
사고 당시 론섬에는 전문적인 구조장비가 갖춰져 있지 않아 구조보트가 도착해 전씨를 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피해가 확대됐을 가능성이 크다. 여행사는 놀이기구의 안전성에 관해 사전에 확인하고 여행자가 겪을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는 등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
다만 사고 당시 전씨는 만 29세의 성인으로 수상 놀이기구 이용시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안전을 도모할 능력이 있었다며 여행사의 책임을 40%로 제한, 전모씨 부부(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앤엘)가 여행업체 모두투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56369)에서 모두투어는 전씨에게 6억5600여만원, 부인 최모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 등 모두 6억7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2018. 8. 17. 선고 2017나2075607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1. 전○○
2. 최○○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7. 선고 2015가합556369 판결
【변론종결】2018. 7. 18.
【판결선고】2018. 8. 17.
【주 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 전○○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전○○에게 1,017,692,762원 및 그 중 656,173,117원에 대하여는 2015. 9. 12.부터 2017. 11. 17.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361,519,645원에 대하여는 2015. 9. 12.부터 2018. 8.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피고는 원고 최○○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2.부터 2018. 8.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원고 전○○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전○○가 2/5, 피고가 3/5을 각 부담하고, 원고 최○○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최○○이 1/3, 피고가 2/3를 각 부담한다.
3. 위 1의 가,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전○○에게 1,936,897,808원, 원고 최○○에게 3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9.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전○○에게 906,837,355원, 원고 최○○에게 1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9. 3.부터 2017. 11.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전○○는 당초 청구금액 중 일실수입 손해를 546,452,801원으로 하였다가 당심에서 항소취지를 변경하면서 일실수입 청구금액을 575,041,342원으로 기재하였는바, 그 차액만큼은 일실수입 손해배상청구 부분의 청구취지를 확장한 것으로 본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는 일반여행 알선업, 항공권 및 선표 발권판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여행업자이다.
나. 여행계약의 체결 및 여행상품의 내용
1) 원고들은 신혼여행을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여행기간 2013. 9. 2.부터 2013. 9. 6.까지, 여행지 태국 푸켓, 계약금액 1인당 1,370,000원으로 정한 ‘[론섬 해양스포츠 포함] 풀빌라 푸켓 5일[노보텔빈티지 파통 1박 + 더 레지던스 2베드룸 프라이빗풀빌라 2박]’ 상품(이하 ‘이 사건 여행상품’이라 한다)에 관하여 여행계약(이하 ‘이 사건 여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여행상품은 피고가 미리 여행의 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기획여행 상품(관광진흥법 제2조 제3호, 피고 약관 제3조 제1호)이다. 이 사건 여행상품에는 2013. 9. 3. 오전 9시경 론섬으로 이동하여 ‘무제한 무료 해양스포츠(바나나보트, 카약킹, 롤링볼, 아이스버그 등)’를 이용하는 ‘론섬 일정’이 포함되어 있다.
3) △△△△ 네트워크는 피고와 랜드업무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송출한 여 행객의 현지 행사를 위임 받아 수행하는 현지 랜드서비스업체로서 직원인 □□□ 등을 통하여 여행지인 푸켓에서 이 사건 여행계약의 일정을 관리하였다. 푸켓 ▣▣▣는 개인 소유인 론섬을 관리하는 업체로서 현지에서 △△△△ 네트워크를 비롯한 여러 현지 업체들과 개별적인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여행자들에게 선택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4) 이 사건 여행계약에 편입된 피고의 여행약관(이하 ‘이 사건 여행약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 제2조 제1항 :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제8조 : 당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당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 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당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 제14조 제1항 : 당사는 현지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당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 여행의 경과 및 사고의 발생
1) 원고들은 이 사건 여행계약의 일정에 따라 2013. 9. 3. 태국에 도착하였고, 같은 날 위 일정의 첫 방문지인 론섬에 도착하여 여행일정을 보내게 되었다.
2) 원고 전○○는 론섬 해변 수상에 설치된 ‘아이스버그’라는 놀이기구(이하 ‘이 사건 놀이기구’라 한다)에 올라가 놀던 중 위 놀이기구에서 떨어지면서 어딘가에 부딪쳐 목뼈의 폐쇄성 골절, 목척추뼈의 파열 골절,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이 사건 놀이기구는 높이가 약 4m 내외인 풍선형 구조로서 바다에 고정된 형태이고 중간에 앉을 수 있는 부분까지의 높이는 약 3m 정도이다. 주변 바다의 수심은 2m 미만인데, 바닥에는 자갈과 산호가 많이 있다. 당시 론섬에는 전문적인 구조장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았고, 원고 전○○는 이 사건 놀이기구에 올라갈 당시 □□□ 또는 론섬 현지 직원으로부터 구명조끼를 지급받지 않았다.
4) □□□은 이 사건 사고가 있던 날 론섬 일정을 처음으로 진행하였고, 사고 전날 동료 가이드로부터 이 사건 놀이기구를 이용하던 중 발을 다쳤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4, 5, 6, 13, 39, 40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증인 ◎◎◎의 증언, 제1심증인 □□□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관련법리
1) 기획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안전성을 신뢰하고 기획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기획여행업자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여행일정·여행행정·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여행계약 내용의 실시 도중에 여행자가 부딪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함으로써 여행자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에 관하여 선택할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기획여행업자가 사용한 여행약관에서 여행업자의 여행자에 대한 책임의 내용 및 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 등 참조).
2) 민법 제391조는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을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채무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족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가 채무자에 대하여 종속적 또는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가는 문제되지 않으며, 이행보조자가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3자를 복이행보조자로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였거나 적어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복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에 관하여 민법 제391조에 의하여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 참조).
나.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1) 피고의 안전배려의무와 피고의 이행보조자
가) 앞서 본 사실관계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여행업자인 피고는 기획여행계약을 체결한 여행자들이 여행 중 겪을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할 수단을 미리 강구하는 등의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안전배려의무가 있다. 이 사건 여행약관에서도 여행업자인 피고가 여행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기획여행계약상의 부수의무로서 부담하는 신의칙상의 안전배려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나) 앞서 본 약관은 여행계약에 관하여 피고가 ‘현지 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손해까지 배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현지 여행업자 등’이란 ‘여행업자의 여행지 현지에서의 이행보조자 내지 여행업자가 사용을 승낙하였거나 또는 적어도 사용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복이행보조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와 랜드업무계약을 체결한 △△△△ 네트워크의 직원으로서 현지 여행계획을 관리하고 여행자들을 인솔해 온 □□□ 및 △△△△ 네트워크와의 이용계약을 통해 피고가 송출한 여행자들에게 선택관광서비스를 제공해 온 푸켓 ▣▣▣는 피고의 이행보조자 내지 피고가 사용을 승낙한 복이행보조자로서 위 약관이 정한 ‘현지 여행업자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
가) 푸켓 ▣▣▣의 주의의무 위반
앞서 본 이 사건 놀이기구의 형상이나 이용 방법, 주변 수심과 바닥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놀이기구를 이용하다가 미끄러지거나 떨어지게 되면 경우에 따라 부상의 위험이 있을 수 있는 시설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놀이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푸켓 ▣▣▣는 피고의 안전배려의무의 복이행보조자로서 피고가 송출한 여행객들에게 사고발생의 위험성에 관하여 고지함으로써 스스로 그 이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여야 하고, 이용을 결정한 자에게는 구명조끼 등의 안전장비를 제공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놀이기구의 안전한 사용방법 및 안전수칙에 관하여 미리 알려 이용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위험한 상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전○○에게 이 사건 놀이기구에 관한 이용방법, 사고발생의 위험성 등이 고지되었다거나 안전장비 제공, 안전요원 배치 등의 조치가 취해졌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 전○○는 위와 같은 안전요원 등의 관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서 이 사건 놀이기구를 이용하던 중 추락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푸켓 ▣▣▣가 놀이시설 운영에 있어서 통상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인정되고, 이처럼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 전○○가 이 사건 놀이기구를 이용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비록 원고 전○○의 추락 과정과 상해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 전○○가 이 사건 놀이기구에서 통상 예상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여 사고를 유발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부인할 수는 없다.
나) △△△△ 네트워크와 □□□의 주의의무 위반
이 사건 여행상품에는 론섬에서 이 사건 놀이기구를 포함한 해양스포츠를 즐기는 일정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들과 동행한 □□□은 론섬에서 이 사건 여행상품의 일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론섬 내에서 자유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그런데 여행객들은 론섬에 머무르는 동안 위 일정표에 따라 론섬 내 놀이기구를 무제한 이용할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현지 여행업체의 직원인 □□□은 여행객들에게 그들이 이용하게 될 놀이기구의 위험성을 고지하고 이용방법과 안전수칙 등에 대하여 교육하거나, 적어도 현지 선택관광업체인 푸켓 ▣▣▣로 하여금 그러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의 이행보조자인 △△△△ 네트워크의 직원 □□□은 그러한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이 원고 전○○에게 이 사건 놀이기구를 이용하다가 다친 관광객의 사례를 얘기해주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 전○○가 여행지인 론섬 내 놀이기구를 이용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사고가 □□□의 직접적인 안내를 벗어난 자유 활동시간 중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책임을 부인할 수는 없다.
다) 소결
결국 피고의 안전배려의무의 이행보조자 또는 복이행보조자인 △△△△ 네트워크의 직원 □□□과 푸켓 ▣▣▣가 여행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여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전○○에 대하여 그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 책임의 제한
1) 원고 전○○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29세의 성인으로 이 사건 놀이기구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위험을 스스로 인식하고 안전을 도모할 능력이 있었다. 이 사건 놀이기구가 그 자체로 안전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놀이기구를 이용하는 원고 전○○의 부주의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과실상계의 사유로 삼는다.
2) 한편, 피고는 원고 전○○에 대하여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는 기획여행업자로서 그 안전배려의무의 이행보조자 또는 복이행보조자인 □□□과 푸켓 ▣▣▣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가 여행상품을 기획하고 여객을 송출할 뿐 현지에 있는 □□□과 푸켓 ▣▣▣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사정은 이 사건에서 책임제한의 사유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다.
3) 위와 같은 원고 전○○의 과실과 그 밖에 앞서 본 □□□과 푸켓 ▣▣▣의 주의의무의 내용, 사고 당시 및 사고발생 이후의 정황 등의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배상책임의 범위를 60%로 제한한다.
3. 원고 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연령 및 기대여명
별지1 일실수입 계산표 ‘기초사항’란 각 기재와 같다. 한편, 아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전○○의 여명기간은 사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상인의 68%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단축된 원고 전○○의 기대여명은 33.9년(2013년 기준 남자 29세의 기대여명 49.86년 × 68%)이고, 여명종료일은 2047. 7. 22.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경희대학교병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직업 및 소득
원고 전○○는 2007. 7. 18. 소외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대리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당시 월 소득은 2,052,483원(당시 연봉 24,629,800원/1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었다. 원고 전○○는 2014. 5. 18. 과장으로 승진할 예정이었으나 이 사건 사고로 부득이 2013. 9. 30. 퇴직하였는데, 예정대로 승진하였다면 예상 월급은 2014년에 220만 원, 2015년에 230만 원, 2016년에 240만 원, 2017년에 250만 원이었다. 위 회사의 사원 정년은 만 60세이다.
[인정근거] 갑 제8, 9,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가동연한
(1) 원고 전○○가 사고 당시 회사원으로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정년 이후에는 일반 육체노동에 종사하며 가동연한에 이르기까지 소득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사회·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의 변화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일반 육체노동 또는 육체노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생계활동의 가 동연한은 경험칙상 만 65세가 될 때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우리나라 평균수명은 2010년경 남자 77.2세, 여자 84.0세이고, 2020년에는 남자 78.0세, 여자 84.7세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만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구성비는 2010년경 이미 10.8%에 이르렀고, 2018년 현재 14.3%가 되었으며, 이는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통계청 발표 고령인구비율).
②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은 2008년경 이미 58세에서 60세로 변경되었고(2008. 6. 13. 법률 제9113호로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2017. 1. 1. 이후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의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었다.
③ 최저생계 보장이 목적인 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의 수급시기는 65세부터이다. 국민연금은 2034년부터 수급개시연령을 65세로 규정하고 있고,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수급개시연령도 점차 연장되어 2033년부터 65세로 변경된다. 이처럼 65세에 이르러서야 공적연금에 의한 생계 보조와 노인으로서의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바, 공적연금의 수급연령을 65세로 정하고 있는 것은 그때까지 본인의 노동력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정책적 판단이라고도 볼 수 있다.
④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정년은 60세인데 반해 퇴직연금의 수령시기는 만 65세가 된 때부터이고,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의 수령시기도 점차 연장됨에 따라 공무원과 상당수의 근로자들은 퇴직 후 공무원연금 또는 국민연금의 수령시까지 본인의 생계비 마련을 위해 근로를 통한 수입을 얻을 필요성이 있다. 실제로 60세 내지 6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다른 연령대의 경제활동참가율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통계청 조사 2017년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⑤ 경험칙상 인정되는 가동연한을 60세로 보았던 기존 판결(1989. 12. 26. 선고 88다카 1686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9095판결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은 평균수명의 비약적인 증가, 정년의 연장, 공적연금 수령개시연령의 연장 등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 어렵게 되었다.
(2) 원고 전○○의 연령, 건강상태 등을 볼 때 그 가동연한을 단축하여 인정하여야 할 구체적인 사정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가동연한을 만 65세가 될 때까지로 보아 일실수입을 산정하기로 한다. 다만, 기대여명 종료 이후에는 생계비 1/3을 공제한다.
라) 노동능력 상실정도
원고 전○○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영구적으로 노동능력을 100% 상실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제1심 법원의 경희대학교병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를 기초로 계산하면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이 원고 전○○의 일실수입 합계액은 587,595,831원이다.
나. 일실퇴직금
1) 원고 전○○는 ○○○○○ 주식회사에서 퇴사하면서 퇴직금 11,708,899원을 수령하였는데, 정년인 2044. 4. 11.까지 위 회사에서 예상되는 직급인 과장으로 근무하였을 경우 1억 2,200만 원의 퇴직금을 수령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정근거] 갑 제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일실퇴직금을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2 일실퇴직금 계산표 해당란 기재와 같이 36,517,701원이 된다.
다. 적극적 손해 *각주1)
*각주1) 원고 전○○는 당심에서 청구원인을 변경하면서 적극적 손해 중 기왕치료비 청구부분을 취하하였다.
1) 향후치료비 및 보조구 비용
가) 원고 전○○의 생명 유지 및 합병증 예방을 위하여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치료비 및 보조구 구입비용이 필요하다.
[인정근거] 제1심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병원장, 경희대학교병원 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한편,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의 예상치료비에 대하여는 그것이 실제 치료비로 소요되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변론종결 당시로 보아서도 그와 같은 치료비가 앞으로도 소요될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 향후치료비 손해를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판결 참조).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아래와 같은 예상치료비를 지출하였다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한편, 앞서 든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변론종결 당시로 보아서도 그와 같은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8. 7. 19.부터 최초 치료비 등을 지출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이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3 향후치료비 계산표, 별지4 보조구 비용 계산표와 같이 향후치료비 216,492,928원(아래 ①, ②, ③) 및 보조구 비용 20,310,850원(아래 ④, ⑤, ⑥)이 된다.
① 신경외과 치료비 연 9,173,500원(진찰료 연 68,500원 + 물리치료비 연 240만 원 + 검사를 위한 입원료 연 69만 원 + 각종 검사료 및 치료비 연 300만 원 + 투약료 연 3,015,000원)
② 비뇨기과 치료비 연 4,050,863원(투약료 연 634,735원 + 검사료 등 연 1,459,148원 + 감염치료비 연 28,100원 + 치골 상부 카테터 교환비 연 27만 원 + 발기부전 치료비 연 1,658,880원)
③ 성형외과 치료비 1회 지출 5,054,000원
④ 특수 휠체어 5년당 4,000,000원
⑤ 욕창방지용 방석 3년당 500,000원 및 특수깔개 3년당 500,000원
⑥ 특수침대 1회 지출 1,500,000원
2) 개호비
가) 원고 전○○는 양상지 부전마비(3단계) 및 하지 완전마비로 인한 운동장애 및 감각 기능장애 상태로, 대소변 처리, 착탈의, 이동, 목욕, 식사 등 일상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항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원고에게 1일 성인 1인(8시간 개호 기준)에 의한 개호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한다.
[인정근거] 제1심 법원의 경희대학교병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한편, 원고 전○○가 2013. 9. 26.부터 2013. 10. 9.까지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명백한 다툼이 없는바, 위 다음날인 2013. 10. 10.부터 여명 종료일까지 1일 성인 1인의 개호 비용을 도시일용노임으로 계산하면 별지5 개호비 계산표 해당란 기재와 같이 768,570,627원이 된다.
라. 재산상 손해에 대한 책임의 제한
1) 재산상 손해 합계 : 1,629,487,937원(일실수입 587,595,831원 + 일실퇴직금 36,517,701원 + 향후치료비 216,492,928원 + 보조구 비용 20,310,850원 + 개호비 768,570,627원)
2) 피고의 책임비율 : 60%
3) 계산 : 977,692,762원(1,629,487,937원 × 60%)
마.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전○○의 장해 정도, 과실 비율 및 이 사건 변론에 나 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전○○의 위자료를 4,000만 원으로 정한다.
바.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전○○에게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이 사건 사고의 손해배상으로 1,017,692,762원(재산상 손해 977,692,762원 + 위자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지연손해금은 다음과 같다.
1) 위 돈 중 제1심 인용금액 656,173,117원(재산상 손해 636,173,117원 + 위자료 20,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 전○○가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뜻을 담은 소장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5. 9. 12.부터 피고가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11. 1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나머지 361,519,645원(1,017,692,762원 - 656,173,117원)에 대하여는 원고 전○○가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뜻을 담은 소장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5. 9. 12.부터 피고가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8. 1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는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9. 3.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지므로 위에서 인정한 범위를 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원고 최○○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최○○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여행계약에 따른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 최○○은 여행을 제대로 마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신혼여행 중이던 남편의 상해를 목격하는 등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으므로 원고 최○○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이나,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상대방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등 참조).
2) 원고들은 신혼여행을 위하여 피고와 이 사건 여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의 원고 전○○에 대한 안전배려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함께 여행계약을 체결하고 신혼여행을 하던 원고 최○○의 여행도 중단됨으로써 피고는 원고 최○○에 대하여 이 사건 여행계약이 정한 여행서비스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그 채무불이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여행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만으로 원고 최○○이 입은 정신적인 고통이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은 기획여행업자인 피고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 최○○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3) 다만, 원고 전○○에 대한 채무불이행(안전배려의무위반)을 원인으로 하여 배우자인 원고 최○○에게 독자적인 위자료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38718,38725 판결 참조)을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데 고려하고, 원고 최○○에 대한 이 사건 여행계약 불이행의 경위, 동반 여행자와의 관계, 그 후의 사정 등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의 원고 최○○에 대한 채무불이행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배상책임을 10,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최○○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최○○이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뜻을 담은 소장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5. 9. 12.부터 피고가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8. 1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9. 3.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지므로 위에서 인정한 범위를 넘는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 론
원고들의 청구(원고 전○○의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 포함)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진만 판사 박영주 판사 민지현
- 디지털손해사정법인
- 전화상담 : 02-458-8216
- 손해사정사 박성정
- 문자상담
'보상지식 > 판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4.76㎏ 신생아 출산과정서 제왕절개 권유 않은 의사에 3억 배상책임이 있다 (0) | 2019.10.29 |
---|---|
지하철 출입문에 손가락 끼어 골절, 승객의 책임이 60%로 더 크다 (0) | 2019.10.29 |
방청윤활제 WD-40 때문에 피부병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인과관계 입증 안돼 제조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0) | 2019.10.25 |
자동세차 마치고 나오다 출구 옆에 설치된 매트세척기와 충돌했더라도 주유소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0) | 2019.10.25 |
고속도로서 포르쉐 엔진파열 사고났다면 차량점검 당시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정비업체 1800만원 배상있다 (0) | 2019.1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