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발판매업체가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고객의 가발시술 사진을 블로그에 올리면서 모자이크 처리를 엉성하게 해 고객이 누군지 알아볼 수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사실관계
김모씨는 2000년께 이모씨로부터 가발시술 등을 받았다. 2009년부터는 가발업체인 A사 인천지점에서 이씨에게 정기적으로 가발시술과 관리를 받았다.
이씨는 2008년 12월 인천에 있는 모 사진관에서 김씨에게 가발시술을 하며 시술 전후 사진을 촬영한 뒤 다른 가발업체인 B사의 대표인 홍모씨에게 사진 파일을 전달했다. 이씨는 또 2012년에는 A사 인천지점에서 김씨에게 가발시술을 하며 휴대폰으로 시술 전후 사진을 다시 찍었고 이 사진을 같은 해 4월 B사 당산점 인터넷 홍보용 블로그에 올렸다. 김씨의 눈 부위를 모자이크 처리한 사진이었다.
한편 홍씨는 2015년 4월 미국의 한 신문 광고란에 자사 맞춤 가발 세일을 홍보하기 위해 2008년 이씨로부터 받은 김씨의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게재했다. 2012년 홍씨가 운영하는 B사 부천점을 인수해 운영하던 심모씨도 2013년 블로그에 B사로부터 전달받은 김씨의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게재했다. 이에 김씨는 "동의도 없이 사진을 게재해 초상권을 침해했으니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황혜민 판사는 초상권은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며, 이는 모사된 인물이 누구인지 인지할 수 있을 것임을 전제로 하기에 신체의 일부만 촬영된 경우라도 누구인지 알아볼 정도라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
이씨와 B사, 홍씨, 심씨 등은 김씨의 동의를 받지 않고 블로그나 신문 광고란에 김씨의 사진을 게재했다"며 "이씨가 게재한 사진은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더라도 김씨의 얼굴 형태나 헤어스타일 등에 비춰 주위사람들이 김씨임을 알 수 있을 정도이기에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고 이를 영리 목적으로 이용한 것이므로 초상권에 대한 부당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이씨는 사진을 촬영하고 홍씨에게 일부 사진을 교부해 각 게재행위의 발단이 된 점, 심씨는 B사 부천점 운영자로 B사로부터 김씨의 동의를 받았다는 말을 듣고 사진을 게재한 점, 김씨 역시 자신의 사진을 이씨가 운영하던 A사 홍보에 사용하는 데에는 동의했던 것으로 보아 각 사진이 홍보 목적으로 외부에 게재될 것을 예상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는 이씨 200만원, 홍씨와 B사 각 100만원, 심씨 20만원으로 정한다고 김씨가 B사와 홍씨, 이씨, 심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93868)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황 판사는 이씨 등 피고들이 공모해 사진을 게재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김씨의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17. 선고 2016가단93868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2. C
3. 주식회사 D
4. E
5. F
【변론종결】
2018. 6. 22.(피고 1, 2, 3, 5에 대하여)
2018. 7. 20.(피고 4에 대하여)
【판결선고】 2018. 8. 17.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200만 원, 피고 C, 주식회사 D는 각 100만 원, 피고 E은 2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B, E은 2013. 4. 13.부터, 피고 C, 주식회사 D는 2015. 4. 9.부터 각 2018. 8.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F에 대한 청구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C, 주식회사 D, E 사이에 생긴 부분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 부분은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라 한다)는 가발 가맹사업, 가발 제품 연구 개발업, 가발 및 부자재 제조, 도매, 소매,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D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00년경 'G점'에서 직원이었던 피고 B로부터 가발시술 등을 받으며 피고 B를 알게 되었고, 2009. 3.경부터 피고 B가 운영하는 'H지점'에서 정기적으로 가발 시술 및 관리를 받아왔다.
다. 피고 B는 2008. 12.경 인천 남구 관교동 소재 사진관에서 원고에게 가발시술을 하면서 가발시술 전후 사진(이하 '이 사건 제1사진'이라 한다)을 촬영하였고, 그 무렵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1사진의 원본 파일을 교부하였다.
또한 피고 B는 2012년경 'H지점'에서 원고에게 가발시술을 하면서 휴대폰으로 원고의 가발시술 전후 사진(이하 '이 사건 제2사진'이라 한다)을 촬영하였다(이하 위 각 사진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사진'이라 한다).
라. 피고 B는 2012. 4. 5. 피고 I점의 인터넷 블로그에 이 사건 제2사진을 눈 부위를 모자이크 처리하여 게재하였다.
마. 피고 D 및 그 대표이사인 피고 C은 2015. 4. 9. 미국 LA 미주 J언론 광고란에 'K'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제1사진을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은 채 게재하였다.
바. 피고 E은 2012. 6. 1.경부터 피고 L점을 인수하여 운영하였는데, 2013. 4. 13. M(이하 'M'라 한다) 인터넷 블로그에 'N'이라는 제목으로 피고 D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제2사진을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은 채 게재하였다.
[인정근거]
○ 피고 B, E, F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 C, D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가 이 사건 각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 D의 대표이사인 피고 C에게 교부하였고, 피고 B 및 피고 I점 운영자인 피고 F이 피고 I점 블로그에 이 사건 제2사진을 게재하였으며, 피고 L점 운영자인 피고 E은 피고 D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제2사진을 피고 L점의 홍보를 위하여 M 블로그에 게재하였고, 피고 D 및 그 대표이사인 피고 C은 미주 J언론에 광고를 위하여 이 사건 제1사진을 게재하였는바, 피고들은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사진을 게재하여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공동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 E, F의 주장
(1) 피고 B는 사전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사진을 피고 D의 홍보에 사용하는데 동의를 받았고, 피고 L점의 홍보를 위하여 M 블로그에 이 사건 제2사진을 게재한 사실이 없다.
(2) 피고 E은 M 블로그에 이 사건 제2사진을 게재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 E이 이를 게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D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제2사진의 게재에 관하여 동의하였다는 말을 듣고 위 사진을 M 블로그에 게재하였을 뿐이다.
(3) 피고 F은 피고 I점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피고 B, C,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다. 그러므로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등 참조).
또한 초상이란 모사된 인물이 누구인지 인지할 수 있을 것임을 전제로 하므로 신체의 일부만이 촬영된 경우라도 그 사진이 누구에 대한 사진인가를 알 수 있는 정도라면 초상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피고 B는 2012. 4. 5. 이 사건 제2사진을, 피고 E은 2013. 4. 13. 이 사건 제2사진을, 피고 C, D는 2015. 4. 9. 이 사건 제1사진을 각 인터넷 블로그나 일간신문의 광고란에 게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 B가 게재한 사진의 경우 눈 부위에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의 얼굴 형태나 헤어스타일 등에 비추어 모자이크 처리가 되지 않은 부분만으로도 원고의 주위 사람들이 위 사진의 당사자가 원고임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위 피고들은 원고의 사진을 무단으로 각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고, 원고의 초상권을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초상권의 부당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고는 위 피고들이 공모하여 원고의 사진을 게재하였으므로 공동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 주장과 같은 공모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B, E은, 원고가 D의 홍보에 이 사건 각 사진을 게재하는데 동의하였거나 그와 같은 게재에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D의 홍보에 원고의 사진을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거나, 위 피고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사진을 게재하는데 동의하거나 그와 같은 게재에 대하여 추인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가 입은 명예감정의 침해와 이미지 훼손의 정도, 피고 B는 이 사건 각 사진을 촬영하고 피고 C에게 일부 사진을 교부하는 등 이 사건 각 게재행위의 발단이 된 점, 피고 E은 피고 L점의 운영자로 피고 D로부터 원고의 동의를 받았다는 말을 듣고 제공받은 원고의 사진을 게재한 것인 점, 원고도 자신의 사진을 피고 B가 운영하던 'H지점'의 홍보에 사용하는 데에는 동의하였음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사진이 홍보 목적으로 외부에 게재될 것은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원고의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는, 피고 B의 경우 200만 원, 피고 C, D의 경우 각 100만 원, 피고 E의 경우 20만 원으로 각 정함이 타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는 200만 원, 피고 C, D는 각 100만 원, 피고 E은 2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B, E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E의 사진 게재일인 2013. 4. 13.부터, 피고 C, 주식회사 D는 그 사진 게재일인 2015. 4. 9.부터 피고 B, E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8.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 F이 피고 I점을 운영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F에 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C, D, E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F에 대한 청구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