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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발 홍보 시술 사진 모자이크 처리했어도 누군지 알아볼 정도면 배상해야한다

 

 

요지

 

가발판매업체가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고객의 가발시술 사진을 블로그에 올리면서 모자이크 처리를 엉성하게 해 고객이 누군지 알아볼 수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사실관계

 

김모씨는 2000년께 이모씨로부터 가발시술 등을 받았다. 2009년부터는 가발업체인 A사 인천지점에서 이씨에게 정기적으로 가발시술과 관리를 받았다.  

 

이씨는 2008년 12월 인천에 있는 모 사진관에서 김씨에게 가발시술을 하며 시술 전후 사진을 촬영한 뒤 다른 가발업체인 B사의 대표인 홍모씨에게 사진 파일을 전달했다. 이씨는 또 2012년에는 A사 인천지점에서 김씨에게 가발시술을 하며 휴대폰으로 시술 전후 사진을 다시 찍었고 이 사진을 같은 해 4월 B사 당산점 인터넷 홍보용 블로그에 올렸다. 김씨의 눈 부위를 모자이크 처리한 사진이었다.

 

한편 홍씨는 2015년 4월 미국의 한 신문 광고란에 자사 맞춤 가발 세일을 홍보하기 위해 2008년 이씨로부터 받은 김씨의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게재했다. 2012년 홍씨가 운영하는 B사 부천점을 인수해 운영하던 심모씨도 2013년 블로그에 B사로부터 전달받은 김씨의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게재했다. 이에 김씨는 "동의도 없이 사진을 게재해 초상권을 침해했으니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황혜민 판사는 초상권은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며, 이는 모사된 인물이 누구인지 인지할 수 있을 것임을 전제로 하기에 신체의 일부만 촬영된 경우라도 누구인지 알아볼 정도라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 

 

이씨와 B사, 홍씨, 심씨 등은 김씨의 동의를 받지 않고 블로그나 신문 광고란에 김씨의 사진을 게재했다"며 "이씨가 게재한 사진은 모자이크 처리가 돼 있더라도 김씨의 얼굴 형태나 헤어스타일 등에 비춰 주위사람들이 김씨임을 알 수 있을 정도이기에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고 이를 영리 목적으로 이용한 것이므로 초상권에 대한 부당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이씨는 사진을 촬영하고 홍씨에게 일부 사진을 교부해 각 게재행위의 발단이 된 점, 심씨는 B사 부천점 운영자로 B사로부터 김씨의 동의를 받았다는 말을 듣고 사진을 게재한 점, 김씨 역시 자신의 사진을 이씨가 운영하던 A사 홍보에 사용하는 데에는 동의했던 것으로 보아 각 사진이 홍보 목적으로 외부에 게재될 것을 예상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는 이씨 200만원, 홍씨와 B사 각 100만원, 심씨 20만원으로 정한다고 김씨가 B사와 홍씨, 이씨, 심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93868)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황 판사는 이씨 등 피고들이 공모해 사진을 게재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김씨의 주장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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