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운영 해상낚시터서 술취한 이용객 추락사, 안전 점검 등을 소홀히 한 지방자치단체에도 책임이 있다
요지
해상낚시터인 '유어장'에서 술에 취한 이용객이 난간에서 떨어져 사망했다면 유어장을 운영하는 어촌계뿐만 아니라 유어장에 대한 안전 점검 등을 소홀히 한 지방자치단체에도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최모씨는 2014년 2월 오전 낚시를 하기 위해 일행 9명과 함께 경남 거제의 한 유어장을 찾았다. 일행과 술을 나눠마시다 만취한 최씨는 이날 오후 9시께 유어장에 설치된 난간에 몸을 기대고 있다 추락해 바다에 빠졌다. 이 유어장은 선착장에서 1.3㎞ 쯤 떨어진 해상에 30m 간격으로 A~D 동 등 4개의 수상시설물로 설치돼 운영되고 있었다.
사고가 난 A동은 길이 12.5m, 폭 8m가량으로 그 위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설물이었는데, 수면에서 약 75㎝ 높이에 설치된 뗏목 위에 섬유강화플라스틱(FRP, Fiber-reinforced Plastic)으로 만들어진 구조물이었다.
관리선 접안 부분인 1m를 제외한 나머지 둘레에는 높이 72㎝가량의 난간이 설치돼 있었다. 최씨가 빠지자 이용객들이 119와 유어장 관리인에 신고해 구조 작업을 한 뒤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망했다. 사망 후 혈액감정결과 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80%에 달했다.
한편 이 유어장은 A어촌계가 2009년 6월 거제시장으로부터 지정 받아 설치해 운영을 하던 것이었고, A어촌계는 2013년 7월 현대해상화재보험과 유어장 관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사고 후 최씨의 유족들은 유어장과 현대해상, 거제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최씨의 과실 비율을 70%로 보고 거제시 등 피고들이 공동해 6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현대해상은 2015년 7월 최씨의 유족에게 판결금과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6450여만원을 지급한 뒤 거제시를 상대로 "3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유영일 판사는 판결문에서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분부담이 있고, 이 부분부담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정도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서 이 중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해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한 때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유어장을 운영한) A어촌계는 이용객의 추락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난간을 충분히 높게 설치해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는데, 설치된 난간의 높이는 72㎝에 그쳐 신장 170㎝ 정도인 최씨와 같은 성인 남자의 허벅지 정도에 불과해 사고를 방지하기에 부족했다.
사고 지점에 설치된 난간은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해 구조물의 설치·보존 상에 하자가 있었고 이러한 하자와 부실한 관리행위는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 또 거제시 역시 난간의 높이와 상태가 추락사고 방지에 충분한지 살피고 보완하도록 행정지도를 함으로써 A어촌계를 관리·감독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그러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상업적 시설물인 유어장을 운영한 A어촌계 측이 이용객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한 난간 시설의 설치 및 유지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주된 책임을 져야 하지만, 거제시도 사유지가 아닌 영해 공간에 영리를 목적으로 한 시설물 운영을 허가하는 지정행위를 한 관리 행정청으로서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특히 난간 시설은 안전확보에 불가결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거제시가 지정 당시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중요한 대상물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실이 적지 않으으므로, A어촌계 측에 3분의 2, 거제시 측에 3분의 1의 과실 책임이 있다고 현대해상이 거제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04920)에서 거제시는 21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7가단5104920 판결 구상금
【원고】 현○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혜영, 박지현
【피고】 ○○시
【변론종결】 2018. 5. 31.
【판결선고】 2018. 8. 1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00,27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7.부터 2018. 8.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2,250,41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유어장 지정처분
피고는 지방자치단체로서 2009. 6. 23. 수산업법 제57조제1항 및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외 근○어촌계(이하 ‘이 사건 어촌계’라고 한다)를 지정을 받을 수익자로 하여 ○○시 ○○면 근○*길 **-* 해안선으로부터 50m 지점의 9.8ha, 평균수심 5m 해상지역(이하 ‘이 사건 유어장’이라고 한다)을 2009. 6. 23.부터 2016. 10. 13.까지 유어장으로 지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유어장 지정처분의 주된 내용 생략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원고는 보험사업자로서 2013. 7. 10. 이 사건 어촌계와 사이에 이 사건 유어장의 운영에 관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대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계약일로 부터 1년간으로, 보험금을 1인당 100,000,000원, 1사고당 300,000,000원을 한도로 하는 영업배상 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사망사고의 발생
1) 이 사건 유어장은 각 면적 165㎡인 4개의 콘도식 낚시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A동으로 불리는 콘도식 낚시터는 길이 12.5m, 폭 8m가량으로 그 위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해상시설물로서, 수면에서 약 75cm가량 높이에 설치된 땟목 위에 섬유강화플라스틱(FRP, Fiber-reinforced Plastic)으로 제조된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고, 관리선 접안 부분 1m가량을 제외한 나머지 둘레에는 철제파이프를 ∩ 모양의 단선으로 구성하거나 그 중간에 가로로 파이프를 하나 더 배치한 높이 약 72cm가량의 난간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구조물 위에 단기간 침식할 수 있는 주거시설과 간이화장실 등이 마련되어 있었다(이하 이를 ‘이 사건 수상시설물’이라고 한다).
2) 소외 망 최A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4. 2. 22. 오전 지인 등 일행 9명과 함께 ○○시 ○○면 ○○리 근○마을에 도착하여 관리선을 타고 이 사건 수상시설물에 도착하여 낚시를 하면서 오후까지 일행들과 소주 17병 가량, 캔맥주 12캔 가량을 각 나누어 마셨다.
3) 망인은 같은 날 21:20경 이 사건 수상시설물 난간에 기대어 섰다가 갑자기 물에 빠져 허우적거렸는데, 이 사건 수상시설물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B동 콘도식 낚시터의 이용자들이 이를 목격하고 119에 신고하는 한편 이 사건 유어장 관리인에게 전화를 걸어 구호 요청을 하였으며, 위 관리인이 관리선을 타고 도착한 후 망인을 인양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선착장에 대기하고 있던 119구급대에 망인을 인계하여 ○○ ◎병원으로 후송하도록 하였으나, 망인은 같은 날 결국 사망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4) 한편, 망인은 170cm가량의 보통 체격이고, 사망 후 혈액감정 결과 망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280%였다.
라. 손해배상소송과 보험금의 지급
1) 망인의 법정상속인들은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10857호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6. 25. 근○어촌계는 이 사건 수상시설물의 난간이 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갖추고 있어야 할 통상의 안전성을 구비하고 있지 않은 하자로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민법 제758조 소정의 공작물책임을 부담하고, 피고 ○○시는 유어장 이용객의 안전유지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근○어촌계를 관리, 감독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한 후, 망인의 과실비율을 70%로 보아 과실상계를 한 후 피해자 측에게 근○어촌계와 피고가 공동하여 59,836,828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2) 원고는 피보험자인 근○어촌계의 책임보험자로서 2015. 7. 17. 망인의 법정상속인에게 판결금 및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64,500,821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을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공동불법행위책임
앞선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10857 손해배상소송의 판결에서 판단된 바와 같이, 근○어촌계와 피고는 이 사건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민법 제760조 소정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구상 의무
1) 기초 법리
한편,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고, 이 부담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중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피고의 과실비율
가) 피고의 과실비율은 공동불법행위자인 근○어촌계의 과실과 비교하여 그 상대적 비중을 검토한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므로 먼저 근○어촌계의 과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거나 갑6호증, 을1 내지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 즉 ① 이 사건 유어장에 적용되는 유어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2항은 유어장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유어장 이용자의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수상시설물은 ○○시 ○○면 근**길 ** 근○마을 선착장에서 약 1.3km가량, 절벽으로 이루어진 해안선으로부터는 약 50m가량 떨어져 있는 해상 구조물로서, 조류의 세기나 파고에 따라서는 좌우 또는 상하로 상당한 정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이용 중 몸의 중심을 잃거나 발을 헛디뎌 해상으로 추락하는 경우 자칫 생명을 잃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근○어촌계로서는 이 사건 수상시설물 바깥쪽에 설치하는 난간은 추락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만큼 이를 충분히 높게 설치하여 이용자들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는 점,
② 그런데 이 사건 수상시설물에 설치되어 있던 난간의 높이는 72cm가량에 불과하여 망인과 같이 키가 170cm가량인 보통의 성인 남자의 경우 그 상단부가 허벅지 부위 정도에 이를 뿐이므로, 이 사건 수상시설 이용자가 위 난간에 기대거나 그 주위를 걷다가 발을 헛디뎌 중심을 잃는 경우 자칫 난간 밖 해상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있어, 위 난간의 높이로는 이용자의 추락 방지라는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점,
③ 이 사건 유어장에 적용되는 수산업법이나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는 난간의 설비기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낚시터의 수상시설물에 관하여는 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 제20조 제2항에서 그 난간의 높이를 바닥으로부터 lm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④ 피고 어촌계는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피고 ○○시의 행정지도에 따라 기존 목제 난간 위에 35cm가량의 철제 파이프를 설치하여 현재 전체 난간 높이는 107cm가량에 이르는 점,
⑤ 위 난간이 유어장 시설의 일부로서 그 곳에서 바다로 낚시대 등을 드리우는 장소이기도 하므로 이용객의 활동성에 과도한 지장을 주는 시설물의 설치가 꺼려지는 측면이 있을 수는 있으나, 난간은 낚시 활동 중에도 이용객의 안전을 보장하는 필수적 시설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수상시설물의 난간은 망인과 같은 일반적인 체격을 가진 성인 남자가 이 사건 수상시설물에서 추락하지 않도록 방호할 수 있는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그 설치·보존에 하자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하자의 존재와 부실한 관리행위는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피고 ○○시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수산업법 제65조 제1항은 어촌계 등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유어장 지정을 받아 이를 운영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4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어장의 안전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안전설비의 구비 및 정비현황, 그 밖에 유어장의 안전유지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11조 제1항은 유어장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유어장 이용자 또는 승객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때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제13조 제1항 제7호는 유어장 관리·운영자가 유어장 이용객의 안전에 관한 조치를 소홀히 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어장 지정을 취소할 수도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난간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가 채택하여 실시하고 있던 유어장 운영실태 점검계획의 유어장 지정현황 및 점검표 상에 점검 대상인 낚시터의 시설장비로서 명시되어 있었으며(을제3호증의 붙임 1), 그런데도 이 사건 수상시설물에 설치되어 있던 난간은 그 높이가 72cm가량에 불과하여 그 상단부가 평균 신장의 성인 남자의 허리에도 미치지 못하고 외곽 틀만 파이프로 둘려 있을 뿐 중간이 뚫려 있는 구간이 있어서 난간 상단 아래의 빈 공간으로도 사람이 추락할 수 있는 부실한 구조와 상태의 것이었으므로 행정지도를 할 의무가 있는 관리청으로서 현장의 상황을 주의 깊게 살폈더라면 위 난간의 높이와 설치 상태로는 이용자의 추락 방지라는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는 점을 쉽게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이와 같은 수산업법 및 유어장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 내용 및 취지와 위 난간의 상태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유어장을 지정한 피고 ○○시로서는 이 사건 수상시설물에 설치된 난간의 높이와 상태가 추락사고 방지에 충분한지 등을 살펴 이를 보완하도록 행정지도 등을 함으로써 이용객의 안전유지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근○어촌계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피고 ○○시의 주의의무 위반과 망인이 이 사건 수상시설물 밖 해상으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른 것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와 같은 원고의 피보험자인 근○어촌계와 피고가 이 사건 사고에 각 기여한 과실을 비교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상업적 시설물의 설치와 관리에 주된 책임을 부담하는 주체로서 ‘유어’라는 그 시설의 본질적 이용 활동에 필수적인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난간 시설의 설치 및 유지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서 주된 책임을 져야 함은 분명하나, 피고로서도 사유지가 아닌 영해 공간에 영리를 목적으로 한 시설물 운영을 허가하는 지정행위를 한 관리 행정청으로서 특히 그 공간이 바다 위여서 이용객의 안전에 관한 위험이 크고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고도의 주의의무가 관리 단계에서 감독 기능을 부여받은 행정청인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며,
난간 시설은 이용객의 안전 확보에 불가결한 시설물로서 피고가 지정 당시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중요한 대상물이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설치하여 운영하던 난간이 그 높이가 과도하게 낮을 뿐만 아니라 중간으로 사람이 빠져나갈 수도 있는 부실한 구조임을 한 눈에 알 수 있는데도 이를 보완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점에서 그 과실이 적지는 아니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측과 피고의 과실 비율은 2/3(원고측) : 1/3(피고)로 봄이 상당하다.
3) 구상금
따라서 원고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위 지급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인 근○어촌계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청구권을 대위취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망인의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하여 공동면책을 가져온 보험금 64,500,821원 중 앞서 본 책임 분담비율인 1/3에 따른 21,500,273원 (64,500,821원 × 1/3)과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인 2015. 7.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8. 8. 1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