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코리아 출신 사진 올리고 ‘스폰녀’ 등 허위 글 해시태그, '강남패치' 운영 20대 여성에 500만원 배상책임있다
요지
온라인 연예매체인 '디스패치(Dispatch)'의 이름을 따 '강남패치(Gangnam patch)'라는 이름으로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며 미스코리아 출신 여성의 사진을 게재하고 '스폰녀, 텐프로' 등 명예훼손성 해시태그(#)를 단 20대 여성에게 손해배상책임있다.
사실관계
미스코리아 출신인 A씨는 2016년 한 인스타그램 계정에 자신의 사진과 함께 '중국부자와 결혼해 현명하게 인스타를 접은 듯 하지만 뭐 알 사람은 다 알죠', '유흥주점에서 일하며 성매매도 하고 있다'는 글과 '스폰녀, 협찬거지, 텐프로, 술집출신, 신분세탁' 등의 해시태그가 달린 걸 보고 깜짝 놀랐다.
이 계정은 정모씨가 만든 이른바 '강남패치'였다. 정씨는 강남패치에 '훼손될 명예가 있으면 날 고소해라, 내 판에서 내 룰을 따르셈, 정의구현 같은 O소리좀 하지마, 난 흥미와 자극적인 컨텐츠만을 쫓음, 도덕 팩트 없다'라고 게시한 후 불특정 다수인의 제보를 받아 피해자들의 실명과 사진, 허위내용을 게시했다. 강남패치는 2016년 6월 말을 기준으로 팔로워가 10만명을 넘었다.
정씨는 서울 강남 소재 클럽에 출입하면서 강남에서 돈 많고 잘 나간다는 사람들이 유흥업소 종업원 출신이거나 금전욕 때문에 결혼하거나 스폰서를 받고 있다는 등의 소문을 접한 뒤 재미와 흥미를 위해 소문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도 없이 이러한 내용을 '가십걸강남' 계정을 만들어 게시해왔고, 이 계정이 삭제되자 '리바이벌 가십걸강남' 계정을 만든 후 '강남패치'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2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정씨의 명예훼손 행위로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정씨가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경위, 게시글의 내용과 표현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는 500만원으로 정한다.
한편 정씨는 2016년 5월 중순경부터 한달여간 여러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내용이 담긴 글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올 1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고, A씨가 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81658)에서 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정씨는 A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7나81658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백AA,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건한
【피고, 항소인】 정BB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31. 선고 2016가소6986313 판결
【변론종결】 2018. 7. 19.
【판결선고】 2018. 8. 3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년도 미스 ◇◇◇ 코리아에서 진으로 입상하여 미스 ◇◇◇ 월드대회에 한국 대표로 참가하였고, 2015년도 미스코리아 △△ 진으로 선발된 이력이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서울 강남 소재 클럽에 출입하면서 연예인, 스포츠스타, 유명블로거 등 소위 강남에서 돈 많고 잘 나간다는 사람들이 유흥업소 종업원 출신이거나, 사설 스포츠토토 운영 등 불법 행위로 돈을 벌거나, 이성관계가 문란하거나, 금전욕 때문에 결혼하거나 스폰서를 받고 있다는 등의 소문을 접하게 되었고, 단순히 재미와 흥미를 위하여 소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에 ‘☆☆걸강남(☆☆girl.gangnam)' 계정을 만들어 위와 같은 소문들을 게시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위 계정이 삭제되자, 피고는 ‘리바이벌 ☆☆걸강남(revival_☆☆girl.gangnam)’ 계정을 만든 후 계정 사용자이름을 온라인 연예매체인 ‘디스패치(Dispatch)’를 모방하여 ‘▲▲패치(▲▲ patch)’라고 정하고, 메인 화면에 ‘훼손될 명예가 있으면 날 고소해라, 내 판에서 내 룰을 따르셈, 정의구현 같은 개소리 좀 하지마, 난 흥미와 자극적인 컨텐츠만 쫓음, 도덕 팩트 없다’라고 게시한 후 불특정 다수인의 제보를 받아 피해자들의 실명, 사진과 함께 허위 내용을 게시하여 위 계정의 팔로어 수가 2016. 6. 27.경 10만 명을 넘게 되었다.
다. 피고는 2016. 6. 15. 서울 성북구 또는 강남구 일대에서 휴대폰으로 □□□□□ ‘▲▲패치’ 계정(☆☆girl.gangnam)에 접속하여, 원고와 원고의 지인들 사진과 함께, “#미스코리아△△진#백AA#백CC에 대해서도 대략은 아는데 자세히 얘기해주실분? 지금은 중국부자랑 결혼하고 현명하게 □□□ 접은 듯은 하지만... 뭐 알사람 다 알죠 ○라친구#강남클럽#스폰녀#협찬거지#텐프로#쩜오#술집출신#모태금수저인척#텐카페#신분세탁#비리”와 “원고의 지인 ‘김DD’ 등이 유흥주점에서 일하며 성매매도 하고 있다”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중순경부터 2016. 6. 27.경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7.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7311),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여 2018.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2017노3305),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10, 19,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위와 같은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 피고가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경위, 피고가 게시한 글의 내용 및 표현의 정도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1.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10. 3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