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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코리아 출신 사진 올리고 ‘스폰녀’ 등 허위 글 해시태그, '강남패치' 운영 20대 여성에 500만원 배상책임있다

 

 

요지

 

온라인 연예매체인 '디스패치(Dispatch)'의 이름을 따 '강남패치(Gangnam patch)'라는 이름으로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며 미스코리아 출신 여성의 사진을 게재하고 '스폰녀, 텐프로' 등 명예훼손성 해시태그(#)를 단 20대 여성에게 손해배상책임있다.

 

사실관계

 

미스코리아 출신인 A씨는 2016년 한 인스타그램 계정에 자신의 사진과 함께 '중국부자와 결혼해 현명하게 인스타를 접은 듯 하지만 뭐 알 사람은 다 알죠', '유흥주점에서 일하며 성매매도 하고 있다'는 글과 '스폰녀, 협찬거지, 텐프로, 술집출신, 신분세탁' 등의 해시태그가 달린 걸 보고 깜짝 놀랐다. 

 

이 계정은 정모씨가 만든 이른바 '강남패치'였다. 정씨는 강남패치에 '훼손될 명예가 있으면 날 고소해라, 내 판에서 내 룰을 따르셈, 정의구현 같은 O소리좀 하지마, 난 흥미와 자극적인 컨텐츠만을 쫓음, 도덕 팩트 없다'라고 게시한 후 불특정 다수인의 제보를 받아 피해자들의 실명과 사진, 허위내용을 게시했다. 강남패치는 2016년 6월 말을 기준으로 팔로워가 10만명을 넘었다.

 

정씨는 서울 강남 소재 클럽에 출입하면서 강남에서 돈 많고 잘 나간다는 사람들이 유흥업소 종업원 출신이거나 금전욕 때문에 결혼하거나 스폰서를 받고 있다는 등의 소문을 접한 뒤 재미와 흥미를 위해 소문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도 없이 이러한 내용을 '가십걸강남' 계정을 만들어 게시해왔고, 이 계정이 삭제되자 '리바이벌 가십걸강남' 계정을 만든 후 '강남패치'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2부(재판장 김한성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정씨의 명예훼손 행위로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정씨가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경위, 게시글의 내용과 표현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는 500만원으로 정한다. 

 

한편 정씨는 2016년 5월 중순경부터 한달여간 여러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내용이 담긴 글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올 1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고, A씨가 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81658)에서 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정씨는 A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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