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수학여행 도중 레일바이크(Rail Bike)를 타다 사고로 다쳤다면 학교 측에도 30%의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인천의 공립고등학교인 A고등학교는 2012년 6월 강원도 정선으로 수학여행을 떠났다가 사고를 당했다. '레일 바이크 체험'을 하던 중 앞서 달리던 바이크가 내리막길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멈춰서자 뒤따라오던 바이크에 타고 있던 학생 B씨가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충돌을 피하지 못해 탈선한 것이다. B씨는 이 사고로 레일 위로 떨어졌는데 뒤따라오던 바이크 역시 제대로 멈추지 못해 B씨와 부딪혔다. B씨와 부딪힌 바이크에는 다른 학생과 교사 등이 타고 있었다. B씨는 사고로 경막위출혈 등의 부상을 입었다.
사고가 난 레일바이크 운영업체의 보험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은 B씨 측에 1억여원을 지급한 뒤 인천시와 인천시학교안전공제회 등을 상대로 구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젝디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한경환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고,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A고교 교장이나 교사들은 학교활동의 일부인 수학여행 중 학생을 보호하고 감독할 직무상 의무가 있고, 인솔 교사들이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학생을 보호할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인천시는 그 소속공무원인 교사들의 직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레일바이크 운행은 운영업체 주도 하에 이뤄지는 것인데다 운영업체는 사고지점처럼 경사진 내리막길에 안전요원을 배치해 운전자들이 속도를 감속케 하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추돌사고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바이크 뒷좌석에 안전벨트가 없어 피해자가 바이크에서 추락해 피해가 가중됐으며, 교사들도 사고 당시 함께 탑승해 학생들의 일탈행위를 감시했던 점 등 사고 발생 경위와 상황 등을 종합해 인천시의 책임을 30%로 정하고, 현대해상이 인천시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35023)에서 "인천시는 현대해상에 297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인천시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청구는 학교안전법에 따른 공제급여는 본질적 성격이 손해배상책임이지만 책임보험과는 달라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인 현대해상이 구상을 요구할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8. 선고 2017가단5135023 판결 구상금
【원고】 □□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소연, 백승미
【피고】 1. ◎◎광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서진,
2. 한AA,
3. 양BB, 피고 2, 3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관주,
4. ◎◎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욱균, 이효정
【변론종결】 2018. 6. 27.
【판결선고】 2018. 8. 8.
【주문】
1. 피고 ◎◎광역시는 원고에게 29,7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5.부터 2018. 8.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광역시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한AA, 양BB, 피고 ◎◎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광역시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10등분하여 그 중 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광역시가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① 피고 ◎◎광역시는 49,550,000원, 피고 ◎◎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는 피고 ◎◎광역시와 공동하여 위 금원 중 47,746,159원, ② 피고 한AA은 9,910,000원, 피고 ◎◎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는 피고 한AA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9,549,232원, ③ 피고 양BB은 9,910,000원, 피고 ◎◎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는 피고 양BB과 공동하여 위 금원 중 9,549,23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5. 6.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코○일관광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 ◇◇지사는 강원 ◇◇군 ○○면 ○○○로 ***에서 ‘◇◇레일바이크’란 상호로 관광객들로 하여금 네 바퀴 자전거 형태를 띤 ‘레일바이크’의 페달을 밟아 철로 위를 달리면서 주변 경관 등을 감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나.원고는 소외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 소외회사, 보험기간 2012. 6. 14.부터 2013. 6. 14.까지, 보상책임한도 대인배상 1인당 2억 원 등으로 정하여 소외회사가 위 ◇◇레일바이크 사업의 영업 중 타인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남○고등학교는 2012. 6. 15. 오전수학여행 프로그램으로 2011년과 마찬가지로 강원도 ◇◇에서 ‘레일바이크 체험’ 활동을 진행하였다. 소외 문CC, 이DD 등 4인이 탄 레일바이크(이하 ‘제1바이크’라고 한다) 뒤를 피해자 김EE 등 4인이 레일바이크(이하 ‘제2바이크’ 또는 ‘피해 바이크’라고 한다)가 뒤따르고, 그 뒤를 피고 한AA, 피고 양BB, 담임교사 전FF 등 4인이 탄 레일바이크(이하 ‘제3바이크’ 또는 ‘가해 바이크’라고 한다)가 뒤따르고 있었다. 위 레일바이크들은 08:55경 2터널이 보이는 경사가 느껴지는 내리막길에 접어들게 되었다. 그런데 제1바이크가 갑자기 멈춰 섰고, 피해자는 이를 보고 제2바이크의 브레이크를 잡았으나 밀리면서 제1바이크와 충돌하여 회전력에 의하여 탈선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제2바이크에서 떨어져 레일로 추락하게 되었다. 이후 제2바이크를 뒤따르던 제3바이크가 이를 목격하고 브레이크를 잡았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레일에 떨어진 피해자를 충격하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위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이 사건 사고 당시 ◎◎남○고등학교에서 탑승한 레일바이크는 2인승 28대, 4인승 30대로 총 58대이며, 대략 8 ~ 10번째 출발한 레일바이크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제3바이크에는 피고 한AA과 피고 양BB이 뒷좌석에, 앞좌석에는 담임선생님 전FF이 탑승하고 있었다.
마.◇◇레일바이크 코스는 출발지인 구절역으로부터 제1, 2터널 및 휴게소를 거쳐 종착지인 아우라지역까지 총 7.2km를 편도로 운행하고, 돌아올 때에는 풍경열차를 이용한다. 레일바이크 코스의 전체적인 경사도는 대략 1도 내외의 완만한 내리막 지형으로, 구간 중 제1터널까지는 대체로 완만한 평지를 이루다가 제1터널을 통과한 후부터 2터널 진입 전까지 경사도가 18도로 내리막이 심하다.
바.4인승 레일바이크는 뒷좌석에서 페달을 이용하여 진행하며 브레이크 또한 뒷좌석에서 제동할 수 있고 앞좌석은 레일바이크 운행에 관여하지 않는다. 주행속도는 평균 5 ~ 10km/h이고, 내리막 구간에서는 15 ~ 30km/h에 이르며, 제동장치는 뒷좌석의 탑승자가 자신의 앞에 설치된 브레이크의 손잡이를 쥐게 되면 드럼과 패드 사이에 표면마찰이 발생하여 제동이 이루어지는 드럼 확장식 구조이다. 브레이크 손잡이는 4인승의 경우 1개 또는 2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복식의 경우 뒷좌석 승객 두 명이 동시에 제동할 수 있고, 브레이크 뭉치도 2개 설치되어 있으며, 단식일 경우 한명이 제동할 수 있고, 브레이크 뭉치도 1개 설치되어 있다. 제2바이크는 단식 브레이크로 뒷좌석 좌측에 탑승한 승객이 제어할 수 있다. 4인승 레일바이크의 제동거리는 정상적인 속도를 유지하면 평지에서 약 5 ~ 10미터 가량이고, 내리막 구간은 10미터 가량이다.
사.4인승 레일바이크 앞좌석은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으나, 뒷좌석은 안전벨트가 없다.
아.한편 소외회사는 평소 레일바이크의 이용객들이 탑승하기 전에 레일바이크의 제동장치를 정차하고자 하는 지점으로부터 20미터 전부터 작동시키고, 선행 레일바이크와의 안전거리를 30 ~ 40m 정도 유지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자.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소외회사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2013. 10. 23. 40,000,000원, 2015. 6. 4. 59,100,000원 합계 99,1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2, 3, 4, 5, 6, 16, 을 가1, 3, 5, 8, 10, 11, 12, 13, 1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광역시, 피고 한AA, 피고 양BB에 대한 청구
가.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1) 피고 한AA, 피고 양BB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지점은 내리막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가해 레일바이크의 제동장치를 조작하게 된 위 피고들로부터 앞서 가던 피해 레일바이크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거나 전방을 주시하여 피해 레일바이크와의 추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안전하게 제동장치를 작동시켜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피해 레일바이크를 추돌하는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은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추돌사실 외에 위 피고들의 과실 내지는 추돌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위 피고들은 레일바이크를 조작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단지 수학여행을 온 관광객으로서 탑승한 자에 불과한 점,
제2바이크가 갑자기 급정지함에 따라 내리막 상황에서 제3바이크도 바로 급정지를 하였으나 브레이크가 제대로 제어되지 않아 제동거리가 길어져 피해자를 충돌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제3바이크와 충격당하기 이전에 이미 제1바이크와의 충돌로 제2바이크에서 레일로 떨어져 머리를 다쳤을 수 있어 피해자의 부상의 주요한 원인이 제1바이크와 제3바이크 중 어느 것과의 충격으로 인한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점,
제3바이크에는 담임선생님인 전FF가 위 피고들과 함께 탑승하고 있어 교사의 직접적인 감독 아래 운행 중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들에게 과실이 있다거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들은 피해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 ◎◎광역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데,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 관계에 속하고,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24318 판결 등 참조).
◎◎남○고등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들은 학교활동의 일부인 수학여행 중 학생을 보호하고 감독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바, 이 사건 피해자를 비롯한 학생들이 레일바이크에 탑승하여 운행할 경우, 레일바이크 운행은 비록 소외회사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인솔 교사들로서는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는 교사들의 이러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광역시는 그 소속공무원인 교사들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공동불법행위책임
이 사건 사고는 앞서 본 피고 ◎◎광역시의 과실 외에도 소외회사의 안전조치 의무불이행이 경합되어 발생한 공동불법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 ◎◎광역시와 소외회사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는 소외회사의 보험자로서 각자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피해자의 손해를 전부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1) 관련 법리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채무를 지되, 공동불법 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69712 판결 등 참조),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된 경우, 그 보험자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9494 판결 등 참조).
2) 구상권의 발생
원고는 소외회사의 보험자로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들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되었으므로 소외회사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광역시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고, 이와 동시에 원고는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소외회사의 위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대위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에 대하여 책임부담비율에 따라 구상할 수 있다.
3) 구상권의 범위
을 가 제2, 4,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소외회사가 운영하는 ◇◇레일바이크의 탑승 중에 발생한 것으로 레일바이크 운행은 소외회사의 주도 하에 이루어지는 점,
소외회사의 직원이 레일바이크에 탑승하려는 학생들에게 안전거리와 제동조치 등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안내방송을 하고 출발지인 평지에서 탑승객 스스로 브레이크를 잡아보도록 한 것 외에 안전교육을 제대로 시행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지점과 같이 경사진 내리막길에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레일바이크의 운전자들에게 속도를 감속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도 않았으며, 레일바이크 탑승 시 헬멧 등 안전 보호구가 제공되지 않았고, 레일바이크 뒷좌석에 안전벨트가 없어 피해자가 레일바이크에서 이탈되어 레일로 추락함으로써 피해가 더욱 가중된 점,
내리막 상황에서 제3바이크도 바로 급정지를 하였으나 브레이크가 제대로 제어되지 않아 제동거리가 길어져 피해자를 추돌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제3바이크에는 담임선생님인 전FF이 탑승한 것을 비롯하여 레일바이크에 학생들 뿐 아니라 교사들도 함께 탑승하여 학생들의 일탈행위를 감독하였던 점,
레일바이크에 추돌사고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피해가 더 커진 점,
피해 레일바이크에 브레이크가 밀리지 않도록 설계되었거나 브레이크가 2개이었다면 제동거리가 짧아져 충돌을 피할 수도 있었던 점,
학교 측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해의 전년도에서 수학여행에서 동일한 레일바이크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어서 교사들은 내리막 구간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이를 미리 학생들에게 주의를 취하는 조치 등을 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발생 상황, 피고들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책임 분담비율을 소외회사 70%, 피고 ◎◎광역시 30%로 정함이 상당하다.
한편 을 가 제9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남○고등학교의 교감인 박○길, 학교 장학회, 상조회, 기획위원회 등이 2012. 6. 20.부터 2013. 3. 29.까지 피해자에게 합계 40,874,890원의 금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두고 피고 ◎◎광역시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금원의 지급으로 피고 ◎◎광역시의 손해배상책임이 그 한도에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소외회사를 대신하여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한 원고에게, 피고 ◎◎광역시는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29,730,000원(= 99,100,000원 × 30%)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연손해금은 2015. 6. 5.(원고가 최종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날)부터 2018. 8. 8.(위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민법),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이다.
3. 피고 ◎◎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청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교육활동 중 ◎◎남○고등학교 교장 및 교사의 보호·안전관리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공제자인 피해자 김EE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공제회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공제급여청구권을 가지는데, 원고는 이를 대신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였으므로, 피고 ◎◎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이하 ‘피고 공제회’라고 한다)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의해 대위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피고 공제회에 대하여 원고가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청구취지 금원을 구상할 수 있다.
나. 판단
1)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안전법은 교육감, 학교장 등에게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책무를 부과하고,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육감, 학교장 등이 그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지를 묻지 않고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등의 피공제자에 대하여 공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학교안전사고로부터 학생·교직원 등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며, 부득이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여 실질적인 학교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그 입법취지로 한다.
따라서 학교안전법에 의한 공제제도는 상호부조 및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를 직접 전보하기 위하여 특별법으로 창설한 것으로서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도와는 그 취지나 목적이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다20838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학교안전법에 의한 공제급여 제도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실시하는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사업(이하 ‘공제사업’이라고 한다)에 따른 특수 보상제도이다. 피해자는 공제급여를 받음으로써 피해를 보상받지만, 공제사업의 사업자인 학교안전공제회가 지급하는 공제급여의 법적 성격은 가해자를 대신하여 배상의무를 이행하는 책임보험과 같은 구조가 아니다. 그 공제급여는 손해배상이 아니라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를 학교 교육과정의 안전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법률에 의하여 창설된 학교안전공제회로 하여금 직접 전보하게 하는 일종의 법정채권관계에 의한 급부일 뿐이다.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것이면 심지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까지도 보상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일반 손해배상제도와는 근본 성격이 다르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경우처럼 근거 법률에 의한 일종의 법정책임이라고 보아야 한다.
3)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학교안전법에 의한 공제급여는 그 본질적 성격이 손해배상책임이나 책임보험과는 다르므로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인 원고가 학교안전공제회에 구상을 요구할 수는 없다. 나아가 보험자대위는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인데, 공제급여청구권은 피해자인 피공제자 김EE에게 속하는 권리로서 김EE이 이 사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아닌 이상,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해서 공제급여청구권을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보험자인 원고가 피해자 김EE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공제회에 대하여 피해자를 대위하여 공제급여를 청구하거나 직접 구상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광역시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한AA, 양BB, ◎◎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