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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공사 중 흘러나온 물 얼어 보행자 부상 당했다면 지방자치단체도 50% 책임이 있다

 

 

요지

 

겨울철 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흘러나온 물이 얼어 지나가던 행인이 미끄러져 다쳤다면 지방자치단체도 50% 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이씨는 지난해 2월 24일 인천 시내의 한 도로를 걷던 중 얼음에 미끄러져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당시 도로 인근에는 상수도 보수 공사가 진행중이었는데, 공사 도중 흘러나온 물이 얼면서 빙판 길이 생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인천시가 겨울철에 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다쳤다며 치료비와 위자료 등 1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인천지법 민사55부 김종철 판사는 판결문에서 인천시가 상수도 공사를 진행할 때 유출된 물이 빙결해 이씨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고는 시가 보행자가 상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 내지 도로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제5조 1항에 따라 이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씨는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인천시는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씨도 보행자로서 길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인천시의 책임을 50%로 제한, 빙판길에 미끄러져 다친 이모씨(소송대리인 김병채 변호사)가 인천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인천지방법원 2017가소502678)에서 이씨에게 치료비 등 413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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