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죽은 고양이의 주인에게 의료과실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인정, 병원은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
사실관계
권모씨는 12년 동안 기르던 고양이(아메리칸 숏헤어 종)가 아프자 지난해 5월 A동물병원에서 두 차례 혈액투석을 받았다. 권씨의 고양이는 2014년부터 당뇨병이 생겨 인슐린 치료를 받았고 만성신부전증으로 이미 4번의 혈액투석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권씨는 지난해 6월에도 혈액투석 치료를 위해 고양이를 데리고 A동물병원을 찾았다. 그런데 고양이의 백혈구 수치와 혈당이 낮아 치료를 하지 못한 채 입원을 하게 됐다. 이튿날 간호사는 플라스틱 주입구를 사용해 고양이에 알약을 투여하고 있었는데 고양이가 갑자기 주입구를 삼키는 사고가 발생했다.
병원 측은 곧바로 내시경을 통해 주입구를 제거하는 수술을 했고, 고양이는 며칠 후 퇴원했지만, 엿새 후 죽었다.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진단서에는 특징으로 '당뇨, 신부전 진단'으로 표기돼 있었다.
권씨는 A동물병원 측이 내시경을 통해 주입구를 꺼내는 과정에서 고양이에 큰 스트레스와 상처를 줘 죽었으니, 심폐소생비용과 치료비, 화장비용, 고양이 구입비, 위자료 등 17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원로법관은 판결문에서 권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양이가 내시경 수술로 죽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A동물병원의 과실로 인해 고양이가 죽은 것을 전제로 한 치료비와 화장비용, 고양이 구입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A동물병원 직원인 간호사의 실수로 고양이가 주입구를 삼키게 됐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내시경 수술로, 혈액투석 등으로 상태가 좋지 않은 고양이에게 큰 스트레스를 준 사실이 인정된다.
그 과정에서 고양이와 오랫동안 생활해온 권씨에게도 정신적 고통을 입혔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기에 병원 측은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권씨가 A동물병원 운영자 황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7330644)에서 최근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9. 선고 2017가소7330644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 권A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철
【피고】 황BB
【변론종결】 2018. 7. 25.
【판결선고】 2018. 9. 1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3.부터 2018. 9.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7,150,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아메리칸 숏헤어 종의 고양이(2005. 5. 19. 생, 이름 스피디, 이하 스피디라 한다)를 12년 정도 키웠다.
나. 스피디는 2014.경부터 당뇨병이 생겨 인슐린을 투여받았고, 만성신부전증으로 A동물병원에서 4회(2017. 5월 8일, 9일, 11일, 15일) 혈액투석을 받은 후, 2017. 5. 19.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하여 2회(2017. 5. 22.일, 27일)에 걸친 혈액투석을 받았다.
다. 2017. 6. 2. 혈액투석을 위해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으나, 백혈구 수치와 혈당이 낮아 혈액투석을 못하고 입원하였다. 같은 해 6. 3. 피고 병원 간호사가 스피디에게 플라스틱 주입구를 통해 알약을 투여하다가, 스피디가 주입구를 삼키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라. 피고 병원은 당일 내시경을 통해 삼킨 주입구를 제거하는 수술을 하였고, 스피디는 2017. 6. 6. 퇴원하였다. 그 후 스피디는 2017. 6. 12. 사망하였다.
마. 스피디의 사망원인은 알 수 없으나, 사망진단서에는 특징으로 “당뇨, 신부전 진단”으로 되어 있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내시경을 통해 주입구를 꺼내는 과정에서 큰 스트레스와 상처를 주어 스피디가 사망한 것이므로, 피고는 사망과 관련한 손해 17,150,850원(= 치료비 및 심폐소생비용으로 지출된 7,750,850원 + 화장비용 400,000원 + 고양이 구입비 2,000,000원 + 위자료 7,000,000원)을 구한다.
나.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 가지고는 스피디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내시경 수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병원의 과실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치료비, 화장비용, 고양비 구입비 등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다만, 피고 병원 직원인 간호사의 실수로 스피디가 주입구를 삼키게 되었고, 그를 제거하기 위한 내시경 수술을 받은 것은 혈액투석 등으로 몸의 상태가 좋지 않은 스피디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었고, 그 과정을 통해 스피디와 함께 오랫동안 생활하여 온 원고에게도 정신적 고통을 입혔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기록에 나와 있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자료는 3,000,000원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