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성형시술을 한 의사가 옮겨간 병원까지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것은 이 병원에 대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해당돼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
사실관계
B씨는 2015년 7월 모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한 카페 게시판에 자신이 운영하는 성형외과를 비방하는 글이 있어 깜짝 놀랐다. '강남역 A성형외과 저를 계속 피하네요'라는 제목의 글인데 '수술을 잘못 해놓고 재수술 상담은 성의 없이 하는 곳'이라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카페 등에도 비슷한 내용의 게시글과 댓글이 올라와 있었다.
그러나 이 글을 올린 C씨는 A병원에서 시술을 받은 적이 없다. 2014년부터 A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던 의사 D씨에게서 수술을 받은 적이 있지만, 그 수술은 D씨가 이전에 근무하던 다른 성형외과에서 받았던 것이다.
이에 B씨는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C씨를 고소했다. C씨는 1,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B씨는 형사소송 외에도 C씨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냈다. B씨는 C씨가 우리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재수술 상담은 성의없이 하는 곳'이라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했다며 C씨의 행위로 2016년 다른 환자가 수술 예약을 취소하고 환자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등 재산상 손해는 물론 명예훼손으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재산적 손해 3000만원과 위자료 7000만원 등 1억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C씨는 (시술을 했던) D씨가 병원을 운영하거나 적어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믿었고, A성형외과가 후속치료를 해줘야 함에도 회피하고 있어 게시글을 올린 것이기에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며 (A성형외과) 매출액 감소 역시 2015년 메르스, 2016년 사드 보복 등으로 중국 환자 수가 감소한 것과 경쟁력 저하로 인한 것일 뿐이라고 맞섰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김영희 판사는 판결문에서 C씨가 A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글을 올린 것은 C씨에게 보장된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며 이 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C씨의 불법행위로 다른 환자의 수술이 취소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성형외과의 영업소득은 병원들간 경쟁이나 경제 및 사회 상황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것이기에 투자 대비 매출액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그 차액을 C씨의 불법행위로 인한 영업손해라고 추산할 수는 없다.
C씨의 불법행위 내용과 횟수 및 기간, 글이 게시된 인터넷 사이트의 성격, 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에 비춰 C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B씨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기에 위자할 의무가 있고, 그 액수는 사정을 고려해 1000만원으로 정한다고 A성형외과의원 운영자인 B씨가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052213)에서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9. 14. 선고 2016가단5052213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 곽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 이민영
【피고】 정B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우, 담당변호사 이상훈, 차민철
【변론종결】 2018. 7. 20.
【판결선고】 2018. 9. 1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2.부터 2018. 9.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구에서 A성형외과의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고, 피고는 B성형외과에서 김CC 원장으로부터 눈꺼풀 필러 수술을 받은 자이며, 김CC 원장은 2014. 11. 10.경부터 원고 병원에서 봉급을 받는 의사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김CC의 필러 시술로 인한 부작용에 대하여 원고 병원이 재수술 등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나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불만을 품게 되자, 자신이 원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바 없음에도 2015. 7. 15, 20:12경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 카페 ‘◇◇◇◇◇◇◇’(웹주소 http://cafe.○○○○○.com/l○○○○○***/) 게시판에 ‘jjung***’이란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강남역 A 성형외과 저를계속피하네요.”라는 제목 하에 ‘수술을 잘못 해놓고 재수술 상담은 성의 없이 하는 곳’ 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허위의 게시글 및 댓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다. 피고가 위와 같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글을 게시하자 원고는 피고를 고소하여 피고는 2017. 7. 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정965호),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17. 11. 2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노916호로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피고가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서 진행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 23호증, 29, 3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 병원 소속 의사인 김CC가 과거 다른 병원에서 근무할 당시 김CC로부터 눈꺼풀 필러 시술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원고 병원에서는 성형수술 또는 시술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 병원이 피고에 대한 수술을 잘못 해 놓고 재수술 상담은 성의 없이 하는 곳이라는 내용의 글 등 이 사건 게시글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고 병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로 2016. 2. 4. 이DD이 수술예약을 취소하고, 환자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원고가 원고 병원의 확장을 위하여 한 개 층을 추가로 임대하고 인테리어 비용, 컨설팅 비용 등을 대폭 투자하였음에도 2015년도의 매출총액은 전년도의 매출 총액에 대비하여 소폭 상승하는 등 매출액 감소로 인한 손해 68,897,589원 및 예약 취소로 인한 손해 2,640,000원 상당의 재산적 손해와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에게 재산적 손해 중 3,000만 원과 위자료 7,000만 원의 배상을 구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성형수술을 한 김CC 원장이 원고 병원을 운영하거나 적어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믿고 원고 병원이 피고에 대한 후속치료를 해주어야 함에도 이를 회피하고 있어 이 사건 게시글을 게재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게시글이 허위사실이라 할 수 없고 비방의 목적이 없다.
원고의 매출액 감소는 2015년 메르스 사태, 2016년 사드보복 등으로 인하여 중국인 성형환자의 수가 전체적으로 감소한 것과 상시적인 가격할인 이벤트로 인한 누적된 경쟁력 저하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피고 외에도 원고 병원에 대한 부정적 게시글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게시한 글과 원고의 매출액 감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피고의 이 사건 게시글로 인하여 이DD이 예약을 취소한 것이 아니고, 피고는 원고가 게시한 원고 병원 홈페이지 광고나 게시글을 보고 김CC가 실질적인 운영자이면서 원고를 대표원장으로 내세웠거나 적어도 동업관계라고 믿게 되어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게 되었는바 피고의 인식에 기여한 원고의 과실을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참작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병원 소속 의사인 김CC가 과거 다른 병원에서 근무할 당시 김CC로부터 눈꺼풀 필러 시술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원고 병원에서는 성형수술 또는 시술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 병원이 피고에 대한 수술을 잘못해 놓고 재수술 상담은 성의 없이 하는 곳이라는 내용의 글 등 앞서 본 바와 같이 여러 곳의 인터넷 카페에 원고를 비방하는 글과 댓글을 게시한 행위는 피고에게 보장된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영역을 넘어선 것으로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게시글이 허위사실이라 할 수 없고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2, 10 내지 12, 31 내지 3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재산적 손해
원고가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업무를 방해받고 원고의 명예가 훼손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1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년도의 지출 총액이 4,417,375,429원인 반면 2015년도의 지출총액은 6,359,494,934원이고, 2014년도의 매출 총액이 4,500,552,886원인 반면 2015년도의 매출총액은 5,483,468,769원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성형외과의원의 영업소득은 병원들간의 경쟁이나 경제 및 사회 상황 등 여러 가지 외적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 할 것이어서 투자 대비 매출액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그 차액을 피고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은 영업손해라고 추산할 수는 없는 점,
원고가 밝히고 있는 위 매출금액은 총수입액이지 비용을 공제한 순수익액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의 행위로 영업이익이 감소함으로써 입게 된 손해가 68,897,589원에 이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이 부분 영업손해는 그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사안의 성질상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아래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참작하기로 한다).
그리고 갑 제20 내지 22, 36, 3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DD의 수술이 취소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위자료
앞서 본 원고와 피고의 관계, 피고의 불법행위 내용, 횟수 및 기간, 피고의 글이 게시된 인터넷 사이트의 성격, 피고가 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고, 그 위자료의 액수는 앞서 본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4. 2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9. 14.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