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 식사하러 온 어린이가 음식점이 마련한 놀이방에서 놀다 다쳤다면 음식점 주인도 배상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2016년 12월 A군 가족은 울산 남구에 있는 B씨의 음식점을 찾았다. 음식점 한켠에는 가족과 함께 식당을 찾은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방이 있었고, 놀이방 안에는 동전을 투입하면 위아래로 움직이는 '모형자동차'가 설치돼 있었다.
A군은 혼자 놀이방에서 놀다가 벽면에 기댄 채 모형자동차 아래에 발을 넣고 있었다. 그런데 한 손님이 아들과 함께 놀이방에 들어와 아들을 태우고 모형자동차를 작동시키는 바람에 모형자동차가 A군의 오른발을 짓눌렀고, 이 사고로 A군은 오른쪽 두 번째 발가락이 절단되는 상해를 입었다.
A군 측은 식당 주인 B씨에게 치료비 등을 지불하라고 요구했으나, B씨는 음식점 측은 사고 발생에 책임이 없다며 거절했다. 이에 A군과 부모는 치료비와 위자료 등 4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울산지법 민사13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은 식당 및 관련시설을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상태로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보호의무는 음식점 이용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의무로서, 이를 위반할 경우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
유아나 어린이들이 부모의 보호를 벗어나 혼자 놀이시설을 이용할 경우 제3자가 편의시설을 잘못 조작함으로써 어린이에게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 B씨는 손님에 대한 안전배려의무의 일환으로 놀이방 안에 안전 관리인을 배치하거나, 어린이가 혼자 놀이방을 이용하지 못하도록(부모 등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했어야 했다.
B씨는 '놀이방에서 어린이들이 다칠 시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는 안내문을 붙였기 때문에 조치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지만, 직접 안내하지 않고 안내문만 부착한 정도만으로는 B씨의 주의의무를 면제하거나 경감시킬수 없다.
다만 A군 부모도 A군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등의 이유로 과실 책임을 50%로 제한, A(당시 6세)군과 부모가 식당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울산지방법원 2017가단57426)에서 A씨 등에게 2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울산지방법원 2018. 7. 18. 선고 2017가단57426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 1. A, 2. B, 3. C
【피고】 D
【변론종결】 2018. 6. 20.
【판결선고】 2018. 7. 18.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519,728원, 원고 B에게 3,556,500원, 원고 C에게 8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2. 9.부터 2018. 7.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가. 신체감정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 신체감정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소송비용의 50%는 원고가, 나머지 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3,539,457원, 원고 B에게 6,513,000원, 원고 C에게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2. 9.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각 거시증거 외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
○ 피고는 울산 남구 E, 2층에서 ‘Z'라는 음식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칭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 이 사건 식당 내부의 한 켠에는 가족과 함께 식당을 방문한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놀이방'이 설치되어 있는데, 놀이방 안에는 오른쪽 사진 영상과 같이 동전투입용 놀이기구인 ‘모형자동차’가 다른 놀이기구와 함께 비치되어 있었다. 위 모형자동차는 1명의 어린이가 탑승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 어린이가 탑승하여 동전투입구에 동전을 투입하면 바로 자동으로 작동하면서 모형자동차가 전후 및 상하 방향으로 움직이게 된다(이하 ‘이 사건 모형자동차'라 칭한다)[갑 3].
○ 원고 A은 2010. 12.생의 유아로서, 2016. 12. 9. 저녁 8시경 부모인 원고 B, C과 함께 이 사건 식당을 방문한 후, 부모가 식사하는 동안 혼자 식당 내 놀이방에서 놀다가 벽면에 있던 곰인형에 기댄 채 모형자동차 아래에 발을 넣고 있었다[갑 1, 3, 9, 위 사진 영상에서 오른쪽 하단의 곰인형 앞에 앉아 있는 어린이가 원고 A이다].
○ 그런데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이 아들과 함께 놀이방으로 들어와 모형자동차에 아들을 태우고 동전을 넣어 작동시키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원고 A이 모형자동차 아래에 발을 넣고 있는 것을 미처 확인하지 않은 채 모형자동차를 작동시키는 바람에 모형 자동차가 작동하면서 원고 A의 오른발을 누르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갑 3, 9, 이하 ‘이 사건 사고'라 칭한다].
○ 원고 A은 위 사고로 ‘우측 제2족지 원위지 완전 절단'의 상해를 입어, 변연절제 및 세척술, 봉합술, 중위지 부분 골 절제술 및 봉합술 등을 시술받았다[갑 4].
○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7%의 영구장해를 입었다[감정서].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범위
가.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
공중접객업인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은 음식점을 이용하는 손님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을 제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음식을 제공하는 장소인 식당 및 관련시설 역시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상태로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보호의무는 음식점 이용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인 의무로서, 음식점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고객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여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
이 사건 식당의 운영자인 피고는 이 사건 식당 내에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식당을 이용하는 손님(특히, 부모를 동반한 어린이)에게 이를 제공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로서는 유아나 어린이들이 부모의 보호를 벗어나 혼자 놀이시설을 이용하거나 또는 어린이를 동반하여 놀이시설로 들어온 성인 등 제3자가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를 잘못 조작함으로써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에게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고객에 대한 위와 같은 안전배려의무의 일환으로 놀이방 안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인을 배치하거나 또는 안전관리인이 없을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어린이가 부모의 보호·감독 없이 놀이방을 혼자 이용하지 않도록 놀이방 이용 안전 수칙을 안내하거나, 동전투입용 놀이기구의 경우 전동장치로 작동하므로 놀이기구의 작동 과정에서 이를 이용하지 않는 다른 어린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별도의 차단막을 설치하여 그 접근을 차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어린이들이 다치는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이방 안에 관리인을 두거나 보호자에게 위와 같은 놀이방 이용 안전수칙 등을 안내하지 않은 것은 물론 동전을 투입하여 전동장치로 움직이는 이 사건 모형자동차를 놀이방 안의 다른 놀이시설 기구와 함께 두거나 사실상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원고 A이 놀이방 안에서 놀다가 이 사건 모형자동차 앞에 있는 곰인형에 기댄 채 발을 모형자동차 밑으로 넣었다가 제3자에 의하여 이 사건 모형자동차가 작동됨으로써 발을 다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 A과 그 가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피고는 다시, 이 사건 사고는 성명불상자가 원고 A이 이 사건 모형자동차 밑으로 발을 넣고 있는 것을 미처 확인하지 않은 채 모형자동차를 작동시킴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성명불상자의 전적인 잘못으로 발생한 것일 뿐 피고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자로서는 이 사건 모형 자동차에 동전을 투입하여 작동시킬 때 그 앞에 앉아 있던 원고 A이 모형자동차 밑으로 발을 넣고 있었으므로 원고 A으로 하여금 발을 빼도록 조치한 다음에 모형자동차를 작동시켰어야 하고,
설령 원고 A이 모형자동차 밑으로 발을 넣고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였다손 치더라도 모형자동차를 작동시킬 때는 그 작동과정에서 주변에 있는 어린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모형자동차 주변에서 벗어나도록 조치하거나 주변에 있는 어린이들의 상태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고 만연히 동전을 투입하여 작동시킴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은 이 법원도 부인하지 않는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직접 원인을 제공한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자임은 명백하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직접적인 잘못과 더불어 이 사건 식당 내 놀이방의 설치·관리자로서 그 주의의무를 해태한 피고의 잘못이 서로 결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결국 피고와 성명불상자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 관계에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아닌 성명불상자에게만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재차, 놀이방에 “놀이방에서 어린이들이 다칠 시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라는 안내문[을 1]을 부착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알리거나 또는 이로써 조치의무를 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1호증'의 정확한 부착 일시를 확인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그 안내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놀이방에 부착되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설령, 피고의 주장처럼 그러한 안내문이 당시 놀이방에 부착되어 있었다손 치더라도, 뒤에서 보듯이 안내문의 취지를 반영하여 원고측의 과실상계 사유로 참작할 수는 있을지언정,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안내문 부착만으로 피고의 주의의무를 면제하거나 또는 경감시킬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로서는 앞서 본 것과 같은 주의의무(특히, 이 사건 식당 내 놀이방에 안전관리인을 배치하지 않은 피고로서는 어린이를 동반한 보호자에게 놀이방 이용 안전수칙을 직접 안내하는 등 놀이방에서 어린이가 부모의 보호 없이 혼자 놀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리거나 그 위험성을 환기시킬 의무가 있다)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였기 때문이다.
나아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피고가 원고 A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하는 이상, 성명불상자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하였다는 부분은 장차 피고와 성명불상자 사이의 구상권 행사관계에서 그 내부분담의 책임비율을 정할 때 참작할 사유일 뿐, 원고 A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의 책임비율을 제한할 사유로 참작할 수는 없다.
나. 손해배상액의 범위
(1) 일실수입 : 31,539,457원
원고 A이 2010. 12. 생으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6세 직전의 어린이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7%의 영구장해를 입었음은 앞서 보았다. 기대여명은 79.78세 남짓 되고, 원고 가족들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상실수입 손해를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원고 A이 20세에 이르는 2030. 12. 24.까지 168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 수치는 127.1451이고, 60세에 이르는 2070. 12. 24.까지 648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 수치는 313.6353이다).
(2) 치료비 : 5,513,000원 [갑 5, 6. 원고 B이 지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원고 B의 손해액으로 산정한다.]
(3) 과실상계 : 이 사건 모형자동차는 동전을 투입하여 전동장치로 움직이므로 그 밑으로 발을 넣을 경우 압착되는 등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놀이기구이고, 원고 A이 만 6세 남짓의 유아였음에도 부모의 보호 없이 놀이방에서 혼자 놀다가 별다른 주의 없이 모형자동차 밑으로 발을 넣고 있었고, 성명불상자가 아들을 태워 이를 이용할 때도 그 근처에서 벗어나거나 발을 빼지 않은 점, 원고 A의 연령과 이 사건 모형자동차의 설치장소, 이용실태 등을 고려할 때 원고 A의 부모들이 원고 A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보호·감독하거나 또는 보호자가 동반하여 놀이방을 이용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 원고측의 과실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한다.
(4) 위자료
이 사건 식당 내 놀이방은 주로 부모와 동반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장소인 점, 놀이방에 설치된 이 사건 모형자동차의 위험성과 이용 실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 A의 연령과 성별, 상해의 부위와 그 정도(특히, 영구장해의 정도), 치료 경과, 쌍방의 과실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들의 위자료 금액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 원고 A : 175만 원
○ 원고 B, C : 각 80만 원씩
(5) 계산
○ 원고 A : 17,519,728원 (= 일실수입 31,539,457원 × 과실상계 0.5 + 위자료 175만 원, 다만 원 미만은 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