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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놀이방서 어린이가 부상, 식당주인도 책임있다.

 

식당 놀이방서 어린이가 부상, 식당주인도 책임있다. 울산지방법원 2017가단57426 판결

 

요지

 

음식점에 식사하러 온 어린이가 음식점이 마련한 놀이방에서 놀다 다쳤다면 음식점 주인도 배상책임이 있다.

 

사실관계

 

2016년 12월 A군 가족은 울산 남구에 있는 B씨의 음식점을 찾았다. 음식점 한켠에는 가족과 함께 식당을 찾은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방이 있었고, 놀이방 안에는 동전을 투입하면 위아래로 움직이는 '모형자동차'가 설치돼 있었다. 

 

A군은 혼자 놀이방에서 놀다가 벽면에 기댄 채 모형자동차 아래에 발을 넣고 있었다. 그런데 한 손님이 아들과 함께 놀이방에 들어와 아들을 태우고 모형자동차를 작동시키는 바람에 모형자동차가 A군의 오른발을 짓눌렀고, 이 사고로 A군은 오른쪽 두 번째 발가락이 절단되는 상해를 입었다.

 

A군 측은 식당 주인 B씨에게 치료비 등을 지불하라고 요구했으나, B씨는 음식점 측은 사고 발생에 책임이 없다며 거절했다. 이에 A군과 부모는 치료비와 위자료 등 4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울산지법 민사13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은 식당 및 관련시설을 위험이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상태로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보호의무는 음식점 이용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해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의무로서, 이를 위반할 경우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

 

유아나 어린이들이 부모의 보호를 벗어나 혼자 놀이시설을 이용할 경우 제3자가 편의시설을 잘못 조작함으로써 어린이에게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 B씨는 손님에 대한 안전배려의무의 일환으로 놀이방 안에 안전 관리인을 배치하거나, 어린이가 혼자 놀이방을 이용하지 못하도록(부모 등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했어야 했다.

 

B씨는 '놀이방에서 어린이들이 다칠 시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는 안내문을 붙였기 때문에 조치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지만, 직접 안내하지 않고 안내문만 부착한 정도만으로는 B씨의 주의의무를 면제하거나 경감시킬수 없다.

 

다만 A군 부모도 A군에 대한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등의 이유로 과실 책임을 50%로 제한, A(당시 6세)군과 부모가 식당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울산지방법원 2017가단57426)에서 A씨 등에게 2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 승소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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