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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아닌 CD에 담아 준 약관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서면 아닌 CD에 담아 준 약관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서울고등법원 2018나2008642 판결

 

요지

 

보험사측이 보험 가입자에게 서면이 아닌 콤팩트 디스크(Compact Disc, CD)에 약관을 담아 건넸다면 명시·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 안에 규정된 세부적인 면책조항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사실관계

 

B사 상해보험 가입자인 A씨는 2014년 수술을 받던 중 의료사고로 일반적 거동이 불가능한 수준의 뇌 손상을 입었다. 이후 A씨는 진단서 등을 내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가입한 보험약관에는 '임신, 출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로 인해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B사는 A씨가 의료처치로 손해를 입은 만큼 면책된다고 주장했다.

 

1심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설계사가 A씨에게 약관을 CD로만 전달했는데, 이것으로는 면책조항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36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약관의 분량이 상당한데 청약서를 작성할 때 설계사가 A씨에게 서면이 아닌 CD 형태로 내줬다. 약관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해당 면책규정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

 

상품설명서 수령 및 교부 확인서에는 면책규정의 개략적인 내용조차 기재돼 있지 않다. 약관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문구에 A씨가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이 된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가 이행됐다고 볼 수도 없다.

 

수술과정에서 난 의료사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을 일반인이 예상하기는 어렵다. 해당 면책조항이 금융감독원의 표준약관에 포함됐다거나 다른 일반적 보험계약에도 널리 사용된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험 가입자 A씨가 B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서울고등법원 2018나2008642)에서 보험금 1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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